금융감독원이 지분공시 정기심사에서 상장사의 공시의무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했디.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스페셜경제]
금융감독원이 지분공시 정기심사에서 상장사의 공시의무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했디.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사 대주주 등에 부여하는 지분공시 위반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분공시 정기심사에서 상장사의 공시의무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상장사가 주식, 전환사채(CB) 등 의결권 관련 증권을 5% 이상 보유하다가 관련 증권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 이를 제때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에게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기업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다.

다만,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자 A 씨가 지난해 2월 3일 한 상장사가 발행한 CB를 발행주식 등 총수의 10%를 취득하고도 대량보유(신규) 보고를 하지 않고 같은 해 6월 1일 전환권을 행사했다.

다른 상장사의 경우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 주주 B 씨와 친족, 공동보유자 등 쌍방 특별관계에 있는 C 씨가 이 회사 주식을 0.6%를 취득했는데도 대량보유(변동)보고를 하지 않고, 본인 주식이 0.9% 증가하는 시점에 합산해 보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다른 상장사의 경우 주요주주인 D 씨가 보유한 주식 3%를 장내 매도해 소유상황(변동) 보고 의무가 발생했지만, 대량보유(변동)보고만 하고 소유상황(변동)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이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부당이득취득 방지를 위해 주식, 전환사채 등 소유, 변동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상장사 임원으로 신규 선임시 주식을 1주라도 소유하는 경우 소유상황(신규)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심사를 통해 지분공시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행정조치, 필요시 수사기관 의뢰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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