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환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성행하고 있다. [사진=스페셜경제]
이자환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성행하고 있다.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이자환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성행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대비 35.4%(514억원) 급증했다.

민관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금융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예방 수단을 갖추지 못해서다.

최근 성행하는 보이스피싱은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자환급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히고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사기범은 선착순 지급, 한도소진 임박 등 표현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웹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상담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한다.

이들은 소비자가 웹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를 유포해 연락처와 사진 등 개인정보를 빼내고, 전화하면 소비자를 기만해 계좌이체 등을 요구한다.

다만, 정부와 은행이 시행하는 이자환급은 은행이 대상을 자체 결정하고, 차주 계좌로 입금하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민관이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스페셜경제]
민관이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스페셜경제]

금감원은 만일 이자환급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스미싱 범죄이기 때문에 웹주소를 절대 누르지 말라고도 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전화번호도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이나 금융사 사이트에서 금융사 대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국외 발신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경우 응하지 말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택배 배송조회, 부고장, 청첩장, 모바일 상품권, 승차권, 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에 담긴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웹주소와 전화번호도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보이스 피싱에 이용할 수도 있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활용해 실시간 명의도용 여부도 확인하면 좋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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