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스페셜경제]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치한 공시 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116건을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1%(28건 급증한 수준이다.

이를 회사별 보면 비상장법인 조치가 101건을 차지했으며, 코스닥 법인 조치가 3사, 유가증권 법인 조치가 1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온라인 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의무 등 기타공시 위반이 71건, 정기공시(27건), 발생공시(14건), 주요사항 공시 위반(4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비상장법인의 경미한 위반이 다수 발생한 만큼 경조치 비중이 87.9%다.

중조치는 14건으로 과징금이 11건, 과태료 2건, 증권발행제한 1건 등이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이들 조치는 대부분 소규모 법인으로 공시 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생긴 위반이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시장 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 위반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조치 사례, 유의사항 등을 업계에 안내·교육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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