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관련 간담회 개최…계도 기간 연장 등 애로 해소‧지원 방안 등 찾아

중견련이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에 따른 관련 간담회를 최근 갖고,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애로 해소 방안 등을 찾았다. 이호준(앞줄 가운데) 부회장 등 간담회 참석자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중견련]
중견련이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에 따른 관련 간담회를 최근 갖고,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애로 해소 방안 등을 찾았다. 이호준(앞줄 가운데) 부회장 등 간담회 참석자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중견련]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에 따른 관련 간담회를 최근 갖고,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애로 해소 방안 등을 찾았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다. 정부는 제도를 10월 도입하고. 이달까지 계도했다.

중견련은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을 초청해 연동제 이행 현황과 애로 등을 수렴하고,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산업, 업종별 거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정으로 제도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도 안착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도 기간 연장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연동제에 대한 현장 인식과 이해가 부족해 협의 지연, 과중한 행정 업무 부담 등 연동 약정 체결에 애로가 많다.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교육과 상담 등을 확대하는 등 지원책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앞서 정광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주요 내용과 절차, 연동확산지원본부의 역할 등을, 김의래 법무법인세종 변호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률 문제와 대응 방안 등을 각각 소개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업계 의견이 폭넓게 반영하지 못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 전격 시행되면서 위탁기업이자 수탁기업으로서 이중고를 겪는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사를 비롯한 기업 전반의 애로가 크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은 기준 지표를 개발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가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이호준 부회장을 비롯해 오스템임플란트, 명화공업, 반도건설, 오토닉스,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등의 임직원 2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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