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획재정부의 지침과 감사원의 지적도 무시한 채 임직원 등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 등 규정과 감사원의 지적도 무시하고 임.직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한카드와 약정을 체결해 공사 직원에게 발급한 복지카드 사용금액의 0.9%를 적립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과실금(사용마일리지 등)은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납입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의 카드적립금 총 3718만4106원을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10만원권 기프트카드 371장으로 수령했다.


공항공사는 경영진 6명에게 기프트카드 6장(구입금액134만원)을 사용해 자전거를 지급했고, 해외 파견직원 41명에게 복리후생비 차원으로 임의로 기프트카드 354장(354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상의 근거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


퇴직금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0년 실시한 감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정부경영평가 성과급 중 기본급의 250%를 초과하는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도록 ‘보수규정’을 수정할 것을 공항공사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2010년과 2011년 퇴직자 31명에게 1억2백만원 더 많은 5억5799만7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이밖에도 공항공사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직원 166명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학생 등 자녀 학자금 5억6361만9000원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2010년 감사원이 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지 말고 대상자에게 대출하도록 제도를 전환 및 운영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는 무상지원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대학생 자녀 1인당 지원금액 300만원, 특목중.고생 자녀는 100만원을 계속하여 무상지원했다.


즉, 공항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기업보다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지적도 무시한 채 임직원들에게 부당하게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공항공사는 임직원들에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각종 복지혜택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공기업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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