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독부실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대응과 감독 미흡, 금융계 요직 독식, 솜방망이 처벌로 금융사와 한 통속이 되고, 금융사가 감독당국과 소비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도한 이익추구에 혈안이 된 것은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으로 이의 책임을 져야하며, 금융사가 소비자피해를 준 만큼 보상토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검사 결과를 보면 금융감독당국이 ‘가산금리 부당적용, 과도한 카드대출 방치, 높은 변액보험수수료 방치, 실손보험중복가입방치’ 등과 최근의 ‘CD금리담합, 저축은행 뇌물수수, 개인정보유출 처리’ 등 수없이 많고 허술한 감독 부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금융감독 당국은 이러한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금융사를 두둔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금융사가 금융감독 당국을 무시하고, 소비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사정을 살펴볼 때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는 어설픈 측면이 많다. 여러 역학관계를 계산해볼 경우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다.


감사원의 ‘금융권역별 감독실태’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저금리 혜택을 은행들이 가로채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고금리 카드대출을 방치해 저신용자를 양산하고, 변액보험의 높은 수수료율과 실손보험 중복판매를 방치하는 등 금융감독당국이 선제적 정책과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명제가 현실에서도 적용된 셈이다.

사실 금융당국은 할말이 없다. 특히 은행들은 지점장 전결로 조달비용, 영업이윤, 고객신용도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정할 때, 많은 은행들은 대출 상환 만기 연장 시 대출자의 신용도가 올라감에 따라 금리가 내리도록 돼 있는데도 여전히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해 기존 대출금리를 그대로 받아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하나SK카드 직원이 지난해 7월 약 9만7000여건의 고객 정보를 개인 이메일로 보냈고, 이중 5만1000여건을 외부로 넘겼다.


또 삼성카드는 내부 직원이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삼성카드 서버를 196회에 걸쳐 해킹해 고객정보 192만여건을 조회하고 이 가운데 47만여건을 자신의 노트북에 옮겨 고객정보유출로 물의를 빚었던 카드사와 전 현직 사장들이 모두 경징계를 내렸다.

이강태 전 하나SK사장과 현 삼성카드사장에겐 ‘주의적 경고 상당’ 또는 ‘주의적경고 ’의 경징계조치를 하나SK카드와 삼성카드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 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

이러한 경징계는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에 보다 철저히 해야 할 선관의무가 있는 금융사를 오히려 보호한 조치이자 소비자의 눈을 무시한 조치로 다른 금융사도 감독당국을 우습게 생각할 것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은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사 제재금 및 손해배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금융사는 일벌백계로 처벌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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