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페셜경제=김봉주 기자]미국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서 국내 공정거래법과 조사 절차 등이 한미FTA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변할 계획이다.


USTR은 15일(현지시각) 한미FTA의 경쟁 관련 사안(제16장)에 대한 협의를 한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USTR은 과거에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이 문제로 한미FTA 상의 협의를 공식 요청한 것은 FTA 발효 7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USTR은 협의를 통해 한국 공정위가 경쟁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행한 심리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한국 공정위의 일부 심리가 미국 이해당사자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포함해 특정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국 이해당사자가 자신을 변호할 능력을 저해했다고 강조했다.


USTR은 한국이 한미FTA 16.1조 3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항에 따르면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당사국은 피심인이 모든 증인 또는 심리에서 증언하는 그 밖의 인을 반대신문하고 판정이 근거할 수 있는 증거와 그 밖의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USTR은 그간 한국 측과 여러번 회의를 하고 서한 교신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노력해 왔다면서 현재 협의를 요청하는 이유가 최근 제시된 한국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USTR은 한국이 미국의 우려와 건의를 청취하고서도 한국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한미FTA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USTR은 한미FTA 이행 의무를 충족하고,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등 관련 자료가 제3자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의 제도 변경을 바란다고 밝혔다.


USTR이 특정 조사를 명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내 산업계에서는 퀄컴 때문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조30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한 퀄컴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그러나 퀄컴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미국 재계도 그간 퀄컴 문제를 지적해왔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작년 USTR에 낸 의견서에서 한국에 지재권의 상업화를 방해하는 규제·행정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그 사례로 2016년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약 1조원 규모의 과징금과 특허권 갑질에 대한 시정명령을 제시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한국 공정위의 결정이 퀄컴이 한국 외 국가에서 취득한 특허권까지 규제하려고 한다며 이는 국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미FTA 절차에 따라 협의에 응할 계획이다.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다른 당사국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제기한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꼭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또한 협정문은 경쟁 관련 사안이 분쟁해결 대상은 아니라고 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는 경쟁 관련 국내법이 한미FTA에 합치한다는 입장이다. 협의 절차를 통해 미국에 한국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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