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이어온 유구한 노사갈등’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


[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대신증권이 최근 중소기업갑질, 노조탄압 논란 등으로 잇단 소송전에 들어가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또 대신증권 논란이냐는 말까지 나온다. 논란이 식기도 전에 새로운 논란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은 지난 1월 연초부터 자사에 소프트웨어(S/W)를 제공하는 한 중소정보기술(IT)업체로부터 민사소송이 걸렸다. 대신증권이 계약용량을 초과해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신증권은 해당 이슈가 식기도 전에 노조탄압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13일 대신증권 노조가 사측이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전면전에 돌입한 것.


대신증권의 이같은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에 대한 불감증에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대신증권은 그간 노조와의 갈등이 빈번한 회사 중 하나로 꼽혀왔다. <스페셜경제>는 대신증권의 논란불감증에 대해 짚어봤다.



계약초과 데이터사용…대금지급은 나몰라라


부당인사발령 고소장 제출한 노조…판결은?


대신증권의 중소 IT업체 소프트웨어 초과대금 미지급 논란은 <한국금융신문>이 지난 1월 15일 이를 단독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르면 주로 금융권에서 소프트웨어 솔루션 판매 및 유지보수 사업을 하는 A사는 당시 대신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2009년부터 대신증권과 ‘통합로그관리 솔루션인 매직 아카이브(Magic Archive) 공급계약을 체결’ 유지·보수를 맡아왔다. 통합로그관리 솔루션은 기업 내부의 보완장비 또는 네트워크 및 운영 장비 등에서 만들어지는 로그 데이터를 수집해 저장·검색·분석 등의 작업을 하는 시스템이다.


대신증권과 A사는 이후 2015년 추가로 라이선스 사용량을 20테라바이트(TB) 확장하는 증설계약을 맺어 용량을 44TB로 늘렸다(기존24TB) 아울러 조회기간 초과 데이터의 이관 및 삭제 알림기능인 수명주기 소프트웨어를 추가 설치했다.


대신증권은 이를 활용해 데이터 관리주기를 초과하는 데이터는 이관또는 삭제, 사용량을 약정된 44TB로 유지해왔으나 작년 3월 대신증권의 라이선스 사용량이 계약용량의 3.8배 수준인 159TB까지 기록했다.


문제는 이를 확인한 A사의 추가 증설 요청에 대신증권 측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대신, 대신증권은 데이터 조회가간을 4개월로 축소해 초과분에 대한 로그 분리로 익월인 4월 사용량을 42TB까지 낮췄다. A사 입장에서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한 편법대응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특히 2015년 계약내용에 따르면 대신증권이 지급요금을 TB당 907만5000원을 내야하므로 대신증권이 3월 초과사용한 115TB를 이에 맞춰 환산하면 10억4362만5000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A사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 측은 ‘증설 협의단계에서 A사의 요구사항이 과해 수용되지 않은 것’이며 ‘협의 중이던 작년 1월 A사가 라이선스 총판권을 잃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은 소송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판결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소IT업체가 자금력에서 앞서는 대기업 금융사와의 법적다툼이라는 구도 자체가 중소IT업계에 대해 불리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설령 갑질을 했다 하더라도 향후 판결 등에서 승산이 있으면 더욱 강압적으로 나가는 게 대형사들의 특징”이라며 “이 또한 하나의 갑질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보복성 불법 구조조정 통한 노조 와해 유도?


대신증권이 소송에 휘말린 일은 최근에도 또 발생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전월 27일 ‘부당인사발령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서울노동지청 고소장 제출)한 것. 해당 사건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대신증권이 조합 소속 직원 일부를 직무와 관련 없는 영업점으로 인사 조치하고, 인사발령 직전 조합을 탈퇴한 직원은 승진자로 지명하는 등 보복인사에 나섰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아울러 사측이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들을 원격지로 발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한 차장은 근무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발령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인위적?불법적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신증권의 인사방침을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대신증권지부 탄압을 통해 불이익을 두려워한 지부 조합원들이 지부를 자진탈퇴하는 것을 염두에 둔 노림수’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측과 노조간의 불협화음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대신증권은 그간 노사갈등이 깊은 업체 중 하나로 분류 돼 왔다.


작년말 대신증권의 부당해고가 인정 돼 평촌지점으로 발령받은 이남현 전 지부장은 4년 전 사측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내부고발했다는 이유로 회사 명예회손 및 기밀문서 유출 혐으로 해고된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설립시기가 앞서는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소속 제1노조를 패싱하고 제2노조와 무쟁의 타결 격려급을 지급키로 결정하며 논란을 야기했다. 당시 제1노조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지노위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건물사진=네이버 길찾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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