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지난 5일 강원 원주혁신도시 공단 강당에서 국립공원의 날 지정 기념행사에서 사사봉정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두고 관련기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남용·채용특혜 여부를 수사 중인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문재인 정부 코드인사로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이 채용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국립공원공단 오관영·박은미 비상임이사도 서류심사결과 꼴찌였지만 환경부 장관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날 권경업 이사장 선발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자료를 통해 “권 이사장은 서류심사결과 지원자 16명 중 9등에 그치는 저조한 성적이었지만, 면접대상자 5인에 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이사장의 이력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산악특별위원장 △문재인을 지지하는 문학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코드인사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서류심사 결과 (자료제공=신보라 의원실)

신 의원은 “권 이사장 취임 후, 이듬해 이뤄진 국립공원공단 비상임이사 선발에서도 서류심사결과 선발되기 어려운 후보자들이 임명되는 등 특혜성 의혹이 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국립공원공단 박은미·오관영 이사는 지원자 6명 중 각각 5,6등을 하고서도 임추위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 장관 결정으로 임명됐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오관영 이사는 지원서에 학생운동·노동운동·시민운동 도합 30년을 자랑하는 민주화운동가로 본인을 설명했다”며 “박은미 이사는 정동균 경기도 양평군수(더불어민주당)의 아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특히 박은미 이사는 환경부 소관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한 경력으로 지원했으나, 해당 기관은 2016년 환경부-검찰 합동단속에 허위성적서 발급 등으로 적발돼 2017년 기관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재판결과 1심에서 관계 직원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경영능력과 수질전문가로 평가 받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공원공단 비상임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결과 (자료제공=신보라 의원실)

그는 “정부 공공기관 이사장, 이사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어서 더 나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묻지마 탈락을 하고 코드인사가 선발됐다”며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의 내 사람 내리 꽂기로, 실제 채용과정의 특혜와 거짓경력 등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임원들은 마땅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 정부의 내 사람 챙기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환경부 산하기관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 정부 코드인사 채용특혜 문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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