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지난해 인금인상이나 승진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다음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반면 임금이 깍여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건보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최근 건보공단은 모든 사업장에 2018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직장 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이달 11일까지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건보공단은 매년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한 뒤, 다음해 4월에 전년 보수변동을 확정하고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초 지급돼 2018년 건보료에 반영되지 못한 성과급·상여금 등이 4월 정산보험료로 발생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정산 보험료는 전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2018년 4월에는 전년 보수가 오른 직장인 약 840만명이 평균 13만8000원의 건보료를 더 냈다.


반대로 보수가 줄었던 291만명은 각각 1인당 평균 7만9000원을 돌려받았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19.2%)은 건보료를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5회 분할해서 내게 된다. 한꺼번에 추가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직장인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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