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될까, 인하될까’ 자본시장이 거는 기대


[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증권거래세 개편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며 증권업계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1963년 도입돼 1971년 폐지됐다가 1978년 다시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중이며 현 세율은 0.3%(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중국·홍콩·태국(0.1%) 등은 한국에 비해 낮은 증권거래세를 도입 중인데, 증권업계에서 “한국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완화해달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지난 1월 중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중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를 조속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9일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밝혀 시장의 증권 거래세 완화에 대한 기대는 더욱 증폭됐다.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 개편으로 거래 증가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증권 거래세가 소폭 인하에 그치면 개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증건거래세 완화·폐지로 인한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본은 거래세 폐지 이후 시가총액 회전율이 50%에서 75%로 올랐고, 국내에서도 증권거래세 한시 면제와 함께 2017년 우정사업본부가 차익거래를 재개했을 당시 3달 만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30% 이상 늘어난 바 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 일평균 9조5천억원 수준인 증시 거래대금이 최대 11조5천억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증권거래세 폐지가 시장 건전성을 높여 신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준다는 시각도 나온다. 증권거래세 폐지로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정비되면 시장의 질이 좋아지고 투자 유치를 지지해 특히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자본공급을 돕는다는 것이다.


반면, 증권 거래세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증권 거래세가 소폭 인하에 그치면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크게 올라 오히려 거래를 위축시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투기성 단타 매매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변수다. 과거 증권거래세는 투기성 단기매매 억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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