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자사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영업사원이 직접 수술 보조까지 하게 한 다국적 의료기기 업체 스미스앤드네퓨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제품 사용 대가로 수술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등 노무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료기기 회사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의료기기 판매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만 제재해 왔다.


공정위는 13일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해 수술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학술대회·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를 지원한 스미스앤드네퓨에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미스앤드네퓨는 인공관절 삽입물, 상처 치료용품, 인조피부 등 의료용품을 생산·공급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A네트워크 병원 7곳을 대상으로 자사 재건수술분야 의료기기 사용 시 영업직원을 수술 보조 인력으로 제공했다.


관련 법상 수술 중 의료기기 영업직원은 의료기기의 조립,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 등의 업무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미스앤드네퓨의 영업직원은 더 나아가 수술 중 수술실에서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 역할을 하거나 진료 보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결과, 스미스앤드네퓨는 A네트워크 소속 의료인에 학술대회나 해외교육훈련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등 부당한 금전적 이익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의료인이 학술대회나 해외교육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동반 가족의 항공료와 식대, 관광 경비까지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최소 40분 이상의 의학적 강연에 대해서만 1인당 1회 5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2013년 11월쯤 개최된 학술행사에서는 40분도 안 되는 강연에 각 5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의료기기는 환자의 신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지만,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없어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 수단에 의해 구매선택이 왜곡되면 환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노무 제공을 한 사례를 최초로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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