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짓는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첫 사례로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경영참여를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대한항공에는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면서,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보유하고 있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 결정했다.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지만,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한진칼에 대해선 주주권을 행사하고 대한항공은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선 ‘10%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0%룰은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경영참여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금융위원회에 10%룰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능후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라며 “사안이 악화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진칼은 지분보유 비율이 10% 미만으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주주권 행사를 결정한 만큼 한진칼 입장에선 압박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경영참여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회장을 재판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사해임 안건 등은 주주권 행사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등 제한을 뒀다.


한편,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정을 계기로 정부가 민간기업 경영 간섭이 본격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나아가 정부는 물론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특정 단체 역시 민간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우려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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