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금융당국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태스크포스(TF)로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전에도 규제완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카드사의 현실적인 수익개선 부분에선 취약했다. 대표적인 규제완화로 카드사가 신산업을 꾸리도록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했지만,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부문을 키우기 위한 과도 경쟁과 법 해석의 문제로 한계가 드러났다.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인해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을 결정하면서 정부는 카드사에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서비스, 소비자 대상 금융교육, 지급결제대행’ 등의 전자금융거래업무를 허용했다. 하지만 수익성이 미미해 실효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15년에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나 금융이용자 보호에 어긋나는 예외를 제외하면 부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이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분류돼 금융감독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허용한 부수업무는 현재까지 7개에 그쳤다. 부수업무 신청서 중 대부분은 사전협의 단계에서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카드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2015년 도입된 외화차입 총량규제 폐지와 2017년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도 복잡한 법 제도와 갈등 등으로 다소 불안한 성적표를 받았다.


올해 금융당국은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카드사들이 낸 총 62개 건의사항 중 공통되는 10개 건의사항을 위주로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건의사항 중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레버리지비율이다. 레버리지비율은 총 사잔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인데, 신한카드, 삼성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규제비율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했다. 카드사는 현행 6배인 이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10배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레버리지비율이 6배를 초과하면 초과액의 30% 이하 수준에서 과징금을 내야 한다. 카드사는 이 규제 때문에 신산업 진출 등에 제약이 있다며 불평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레버리지비율을 높이면 일회성 마케팅이 늘어나 경쟁이 심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카드사를 만족시킬만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업계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첨예해 카드사가 규제 완화를 외치면서도 의견을 통합하지 못한 점도 있다. 대형 카드사와 중소형사 사이의 입장이 다르고, 또 카드사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카드업은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만큼 대형사는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중소형사들은 고객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기에 서로의 의견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은행계 카드사냐 기업계 카드사냐에 따라, 은행계도 지주사의 방침이나 규모 등의 상황에 따라 지향점이 달라져 모든 카드사들의 의견을 통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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