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극심한 성장통인걸까? 코스피 상장을 코앞에 두고 잘 나가던 바디프랜드에 때 아닌 악재가 겹쳤다. 그것도 기업에 가장 치명적이라는 ‘오너리스크’다.


바디프랜드는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등으로 기세를 끌어올리면서, 올해 IPO시장에서 가장 주목 받는 신규 상장 추진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회계감리를 통과하면서 이달 중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최근 박상현 대표로부터 시작된 각종 논란이 확산되면서 바디프랜드의 상장심사에서 ‘경영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이미 한차례 ‘갑질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최근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바디프랜드를 둘러싼 논란은 이게 끝이 아니다. 임상시험 끝나지 않은 채로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고 ‘키 성장에 도움이 되고 집중력을 높여 성적까지 올려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를 올리려고 박 대표가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스페셜경제>는 때 아닌 오너리스크 역풍을 맞은 바디프랜드의 최근 불거진 논란을 짚어봤다.


갑질에 형사입건까지오너리스크도 가지가지연내 상장 물 건너 가나?


상장욕심에 무리수뒀다?키 커지는 안마기 하이키’, 임상도 안 끝나


형사입건 된 박상현 대표…단순 계산착오일까?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박 대표는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61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 위반사항도 총 20건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는 사법처리 6건에 대한 금품체불 6182만원, 과태료 2건 4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2건에 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계된 내용이었다.


바디프랜드는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여만원을 미지급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156명에게 퇴직금 4000만여원을 적게 지급했다. 같은 시기 직원 15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을 총 298시간 초과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이번 임금체불건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 문제에 대한 실무진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금액은 1인당 26만원 수준으로 대부분 기업이 안고 있는 평균임금 산정 문제에 대한 실무진 착오이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은 대부분 임원에게 미지급된 야간·휴일근로 수당이다.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하며 고용이 늘다보니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해명과 함께 바디프랜드는 “미지급금이 발생한 데에 대해 겸허히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오너리스크’ 구설수


그러나 ‘단순 계산착오’라는 회사 측의 해명과 사과에도 바디프랜드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오너리스크’로 각종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6월 바디프랜드는 일부 직원들에게 살을 빼라는 취지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했다는 것이 알려져 한차례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직원을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고 금연을 강요하더니 심지어는 불시에 소변검사까지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직장 내 갑질, 인권침해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8월에는 사전예고 없이 직원들의 휴대전화·PC검사를 실시하는 것 등을 허용하는 보안 서약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질타를 받았다. 이 서약서에는 회사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후 박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일부 몰상식한 직원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11년간 쌓아온 회사의 가치가 훼손됐다”며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뭇매를 맞았다.


임상시험 안 끝난 ‘하이키’…“득 될까? 독 될까?”


문제는 바디프랜드가 갖고 있는 논란이 오너리스크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출시된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두고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바디프랜드는 ‘사랑하는 손주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라는 광고 문구를 통해 키 성장을 위한 성장판 자극 기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브레인 마사지 기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제품이 실제로 청소년의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이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하이키가 처음 공개된 신제품 발표회에서 바디프렌드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로 효과를 설명할 자료는 없다”며 “효과를 입증키 위해 노력 중이며 정확한 통계는 내년에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제품에 대한 실증도 없이 출시를 감행하더니 마치 실제로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듯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제품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성장판을 계속해서 자극하면 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과 안마의자의 강한 압이 오히려 골격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특허 취득은 문제 삼을 이유 없지만 상업적 용도로의 전환은 아직 이르다”며 “현재는 키 성장에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존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하이키의 효과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검증이 채 이뤄지기도 전에 제품이 출시된 이유를 두고, 올 상반기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무리하게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코스피 상장 ‘적신호’…박 대표가 걸림돌 될까?


바디프랜드는 겹겹이 터지는 악재에 올 상반기 내 예상됐던 코스피 상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17일 바디프랜드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연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 대표의 임금체불 건으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너리스크가 이번 상장에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특히 최근 한국거래소가 박 대표가 임금체불건으로 형사입건된 건에 대해 바디프랜드 상장 예비심사에서 경영투명성 등을 비중있게 심사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오너를 비롯한 경영진의 도덕성이 상장 요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오너리스크를 상장 이후에도 폐지사유가 될 정도로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바디프랜드의 경우, 최근 임직원 수당·퇴직금 미지급 논란이 일었던 만큼 해당 사안의 사실 여부와 함께 경영 투명성·안전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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