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


[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18년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48건의 개선과제 심의 후 29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일부 카드사에서만 제공하던 ‘자동결제 알림 서비스’를 모든 카드사가 제공하게 된다.


또 카드발급 시 카드사가 전산망을 통해 소득·대출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해 앞으로는 신청자가 소득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될 예정이다.


운전자보험 등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중복 여부를 직접 확인해 중복가입을 사전에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신탁계약을 비대면으로 신규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신규계약서 등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규제해 대면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이 이뤄지면 비대면으로도 신탁계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방법도 확대된다. 현재 우편이나 전자우편 방식으로만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됐으나, 투자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교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취약계층의 대표적 생계 채무인 통신회사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신복위-정보통신진흥협회 간 협의를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거래중지계좌로 지정되면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고 계좌복원에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므로, 장기미사용으로 인한 거래중지 전에 고객에게 사전 안내를 시행하기로 했다.


제한적으로만 공유되던 대부업권의 신용정보는 이번 해 3월부터 전 금융권에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교통사고 처리내역서와 고객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도 보험사가 직접 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거래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거나, 단기간 내 개선이 곤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이번 옴부즈만에서 수용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옴부즈만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라며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면 자는, 금융규제 민원포털, 금융현장소통반, 금융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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