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오는 3월부터 희귀난치질환 환자를 위한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의 수입이 허용된다.


또 어린이용 인공혈관과 같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는 6월부터 국가가 우선 비용을 지원해 신속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출입과 제조·매매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됐던 대마성분 의약품이 희귀난치병 환자를 위해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3월부터 수입된다.


이번 조치는 대마 성분을 함유한 ‘칸나비디올(CBD) 오일’이 뇌전증 등의 신경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환자들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뤄졌다.


앞으로는 희귀난치질환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보건 당국에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어린이용 혈관, 국가가 비용지원…임상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허용 등


5월 중에는 임상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이 허용된다. 이는 국내 임상의약품뿐 아니라 해외 임상의약품도 포함이며, 사용승인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즉시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식약처는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해 국가가 우선 비용을 지원해 신송히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6월 중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아당뇨, 루게릭병 등 희귀병 환자들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치료제·진단기기 제품화를 지원하는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희귀난치질환용 의약품을 신속 심사하는 제도도 9월 중 도입될 예정이다.


이외 백신·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국가백신 제품화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백신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인플루엔자·결핵 등 주요 백신의 수급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부족한 백신을 신속하게 허가·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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