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구글맵’반출 허용과 ‘구글세’ 부과 등에 대해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통상 규범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협상에서는 정부가 불허한 구글 지도 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서버 현지화 금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 협상 시작에 앞서 오는 16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 공청회는 통상 협상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협상 결과는 국내 IT 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사안은 아마존·구글 등 전자상거래 분야 최대 기업을 보유한 미국이 압력을 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한국의 법·규정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를 더 중시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국내에서 원격진료를 불허했고,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도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전례를 보며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전월 국세청이 구글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정부는 ‘구글세’의 국제 논의 참여를 올해 주요 경제정책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다만 구글세 부과는 ‘서버 현지화 금지’와는 거리가 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협상이 타결되면 구글세를 부과하는 것도, 구글 지도 반출을 막는 것도 힘들어진다. 이는 미국 IT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을 확장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IT 산업 발전을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시켜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 2015년 세계 전자상거래 거래액 중 한국의 비중이 4%(4위)를 차지했다.


WTO 회원국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각국의 입장이 달라진다.


11개국이 가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는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서버 현지화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작년 타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도 이 두 사안을 관철시켰다.


반면 유럽연합(EU)는 제한 없는 데이터 이동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유럽연합은 구글세 도입을 주장하며 최근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했다.


자국민의 개인정보 주권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공표한 중국은 사이버보안법을 통해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며 미국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WTO 협상은 모든 회원국의 합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몇몇 국가가 동의하지 않으면 타결될 수 없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협상은 WTO 전체 회원국이 아닌 협상에 동의하는 복수국간 협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7년 12월 한국을 포함한 71개 회원국은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하지만 중국은 참가하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전자상거래 통상 규범에 대한 공식 입장을 수립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