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국세청 조사 대상으로 이름 올려”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내부 일감몰아주기’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감시 대상이었던 GS그룹이 이번에는 총수일가의 대규모 장내 주식거래로 인해 ‘탈세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GS그룹의 경우 지주회사인 ㈜GS의 지분을 총수를 비롯해 친인척 약 50여명이 나눠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 장내 주식거래가 탈세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단기간 동안 짧게 이뤄진 것도 아니고 10년 이란 시간 동안 거래가 지속돼왔던 점을 미뤄볼 때, 국세청과 검찰 수사를 피해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스페셜경제> 는 GS그룹을 두고 불거진 탈세 의혹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허경수 회장-허연수 대표’ 주식거래로 양도소득세 탈루
허완구 전 승상그룹 회장, 자식?손자에 지분 매매 거래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GS그룹 총수일가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지주사 GS의 주식을 대규모로 장내에서 같은 날 거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규모만 약 350만~270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코스모스그룹(GS그룹의 방계기업)의 허경수 회장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본인이 보유한 ㈜GS 주식을 23차례에 걸쳐 102만주를 매도했다. 그리고 같은 날 그의 동생인 허연수 GS리테일 대표가 ㈜GS 주식을 총 32차례에 걸쳐서 94만여주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허경수 회장이 매도한 주식을 동생인 허연수 대표가 그대로 사들임으로서 ‘오너일가 내부 거래’를 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허경수 회장은 ㈜GS 지분이 2.07% 줄었고, 허연수 대표는 2.42%가 늘어났다.


코스모스그룹 허경수 회장은 GS리테일 허신구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허창수 GS그룹 회장과는 사촌지간이다. 때문에 허경수 회장과 허연수 대표가 이러한 주식거래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고(故) 허완구 전 승상그룹 회장과 그의 자식, 손자들의 지분 매매 거래에서도 ‘탈법 상속’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GS그룹 창업자인 허만정 명예회장의 5남인 허완구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그해 말까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GS 주식 80여만주를 장내에 매도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아들인 허용수 GS EPS 대표가 70만주, 딸 허인영 승산 대표가 10만주를 같은날 사들였다.


통상적으로 주식을 곧바로 상속하면 상속가액의 60%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하지만 허완구 전 회장의 경우 장내 거래 방식으로 자식에게 미리 주식을 넘기고, 이에 따른 매도대금을 상속해 현금 상속에 따른 50% 상속세만 내 탈법 상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국세청 역시도 GS그룹을 조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자녀 ‘장내매수’ 통해 주식보유?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GS그룹 오너일가의 미성년자 주식보유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 앞서 GS그룹은 주식 문제로 올해 초에도 한 차례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바 있다. 당시 국세청 측은 오너일가의 미성년자 자녀가 많은 주식을 보유한 것과 관련해서 ‘편법증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주식 부자’로 꼽혔던 허용수 GS EPS 부사장의 장남 허석홍군과 허종홍군이 거론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주식을 보유해왔다. 2001년생인 허석홍군의 경우 GS가 LG그룹에 분활 될 당시 4세임에도 불구하고 25만주 이상을 보유 중이었으며, 동생인 허종홍군 역시 지난 2009년 6세였던 나이부터 GS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허석홍군이 보유한 주식은 83만 5341주로 약 500억원이 넘는 규모이며, 동생 허종홍군이 가진 GS주식은 33만 1000주로 200억원을 넘는다. 그리고 이들은 처음 주식을 보유한 이후 꾸준히 ‘장내매수’를 통해서 주식을 늘려왔다.


물론 미성년자의 주식보유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오너일가의 미성년자 자녀들의 주식보유의 경우에는 편법증여 문제나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가상승으로 인해서 시세차익, 배당금 수령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만 놓고 봐도 증여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내부정부를 활용해 오너일가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실제로 허성홍군과 허종홍군의 경우 이미 주식을 통해서 시세차익을 봤으며, 매년 수십억원대의 배당금을 쌓아가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초 수령한 배당금만 각각 15억원과 5억원을 넘었다.


‘GS아이티엠’ 매각 가닥?


GS그룹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일감 몰아주기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까지 전면 개편한 만큼 이에 발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의 GS그룹의 경우 전체 69개 계열사 가운데 실제로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는 계열사 40곳을 제외하고,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29개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꼽히는 곳은 총 14곳 정도다. 가장 대표적인 주자로는 ‘GS칼텍스’와 거래하고 있는 시스템통합(SI) 회사 ‘GS아이티엠’이 꼽히고 있다.


그동안은 보안과 효율을 이유로 공정위는 SI업종을 내부거래 규제에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GS칼텍스와 GS아이티엠은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공정위 철퇴는 피해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일정한 보안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정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명시하면서, 공정위는 GS아이티엠과 일감몰아주기에서 제외됐던 SI기업을 조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GS그룹은 GS아이티엠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을 20% 미만으로만 보유하고 나머지를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GS아이티엠의 경우 내부거래로 돌아갔던 회사이기 때문에, 지분을 매각하고 난 뒤에도 그룹 계열사들이 일감을 지속적으로 줄 것인가 여부에 불투명한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GS아이티엠의 경우 그룹 내에서 지속적인 물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이 선뜻 인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부적으로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탈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GS그룹에게 올 연말은 혹독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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