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특위, 총수일가 자회사도 규제…일감몰아주기 ‘정조준’


[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대기업집단거래법(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의 0.5%로 변경될 전망이다.


현행처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고정해 놓을 경우 경제 성장에 따른 기업 규모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준을 지분 30%에서 20%로 낮추고 상장회사와 자회사로 사익편취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지주회사·공익법인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며,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된 순환출자·금융보험사·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출자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 분과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차에 걸쳐 진행된 기업집단법제 분과 7개 과제에 대한 논의 내용과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이날 특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경제 규모를 자동반영하기 위해 GDP의 0.5%로 연동하는데 다수의 의견이 수렴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현재 GDP 0.5%가 10조 원이 되는 시점에 시행하도록 해 현재의 지정 기준과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반면,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억제 외에 사익 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의 고유목적이 있으므로 현행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되, 지정 기준의 경제 규모 연동 필요성도 낮아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의견 수렴했다.


대기업집단에 대해 해외 계열사 공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롯데’와 같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있어 해외 계열사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으로는 해외 계열사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조차 어렵고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우회출자 등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자가 국내 계열사로 한정됨에 따라 ‘총수일가→해외 계열사→국내 계열사’ 출자 구조에서 ‘해외 계열사→국내 계열사’ 출자는 국내 계열사가 공시(주주현황 공시)하나, ‘총수일가→해외계열사’ 출자는 파악이 불가하다.


특위는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보다 공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시장을 통한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와 효과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특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준을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낮추고 이들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기업 총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대폭 강화 했다.


또한 특위는 순환출제규제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지배주주의 과도한 지배력 유지, 지배구조의 투명성 저하 등의 폐해로 원칙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존 순환출자가 상당 부분 해소돼 규제 준수 비용은 높지 않은 반면, 향후 지정될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 실익이 있기 때문에 주식 처분이나 소급 입법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최소 침해 원칙에 부합한 의결권 제한 방식에 다수 의견이 수렴했다.


의결권 제한 시 순환출자 고리 중 순환출자를 최종 완성한 출자회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에 의견이 수렴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 이후, 7월 중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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