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 및 사실 은폐(?)…감사원 감사로 본격 수면 위

2년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전북대병원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이 최근 수면 위로 다시금 떠오르게 됐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최근 병원 일선 현장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끄러운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이런 불미스런 사건 사고가 병원 측의 은폐 뿐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처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년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전북대병원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이 최근 수면 위로 다시금 떠오르게 됐다.


이 사건은 당시 소아환자가 가장 가까운 병원이었던 전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실려 갔지만, 의사 부족으로 다른 병원 13곳을 전전긍긍하다 진료를 받지도 못한 채, 사망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한 결과,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병원 측 주장과는 다르게 당직의는 병원에 있었고, 호출 외면 및 타병원 이송이야기에도 환자를 찾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병원 측의 사건 내용 은폐 사실과 복지부의 부실 조사 행태를 비난하며 엄중한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정부가 국립대병원 편을 들어 이른바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국립 전북대병원의 도덕성과 공적 책임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세,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취소 요구 ‘봇물’


복지부 현지조사 및 감독 소홀 지적


응급센터 이송된 환자 ‘나몰라라’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당시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가 병원의 호출에 응하지 않고 2시간여가 지나 전화대응만 하며 응급실에 가지 않았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 당직 전문의는 호출 30분 안에 환자 진료를 시작해야 하는 게 통상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2017년부터 20일 간 벌인 감사에서 수면 위로 다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은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포함하여 발표했다.


사건 발생 후 약 2년 만에 나온 감사보고서 결과 총 14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복지부(11건), 소방청(2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건), 전북대병원(1건) 4곳에 처분요구 또는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30일 당시 김모(2)군은 외할머니와 함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오후 5시 40분쯤 전북대병원 권역별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다.


하지만 김군은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했고, 헬기로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을 거두게 됐다.


이에 전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복지부)조사 당시 정영외과 당직전문의에 대한 호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업무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북대병원의 권역별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지정 취소 처분을 의결한 후였다는 점이다.


복지부 측은 향후 제도개선 대책 마련 과정에서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개별 의료인이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결국 개별 의료인의 귀책사유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 및 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당직전문의가 당일 응급실 책임자의 호출에 응하지 않았던 점이 결국 밝혀지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전북대병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감사원 결과는 결과일 뿐 처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게 있다는 것이다.


“병원 거짓 주장 … 복지부 관리 소홀”


이 같은 사건이 재조명되자 시민사회단체가 보건복지부에 당직전문의의 면허취소를 요구하는 등 엄중한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부실 조사 및 전북대병원의 사건 내용 은폐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른 처분을 강력하게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우선 전북대병원에 책임을 물어 권역응급의료기관 조건부 재지정을 전면 취소하고 사건에 연루된 당직전문의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건세는 “감사를 통해 전북대병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당직 의사 호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했고, 복지부의 최종 처분이 있기까지 정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병원이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성실하게 임한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사실을 은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세는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기관 조건부 재지정은 당연히 취소돼야 하며 법률 위반으로 인해 지정취소된 병원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당부했다.


또 감사를 통해 당직전문의가 의사의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지금이라도 개별 의료인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논란을 일으킨 당직전문의 에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의사면서 취소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실태점검 및 현장조사와 확인된 규정 위반사항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권역응급센터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는 한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취소 사유를 더욱 규정해 다시금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사고에 대해 고의로 누락한 부분이 아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고, 문제가 됐던 당직의사는 퇴직 후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의 처분을 따르겠다”고 해명했다.


[사진=전북대병원·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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