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할 과제만 잔뜩 남았지만…뾰족한 수는 ‘글쎄’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이후 대기업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다. 전형적으로 오너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감몰아주기, 브랜드 상표권 사용료 등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최근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도 줄여나갈 것도 요구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편하게 숨도 못 쉬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친인척의 개인 기업이 관계사로 등록돼 있는 GS그룹은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현개발, GS아이티엠, 엔씨타스, 상정건업, GS네오텍 등 GS그룹 계열사는 모두 총수이가의 친인척들이 대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발표 직후 GS그룹 역시 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결 방법이 비상장사에 대한 매각하거나 상장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GS그룹은 미성년자 주식보유 등의 다양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스페셜경제>는 GS그룹에 대한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보기로 했다.



GS아이티엠’ 주식 보유한 오너일가만 17명
비상장계열사의 지분도 줄여라?…‘청천병력’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서 무섭게 고삐를 쥐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 내의 일감몰아주기다. ‘일감몰아주기’는 오너들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대해서 내부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의 대부분이 총수 일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렇다보니 기업들의 비상장 계열사 가운데서는 오너 일가 지분이 100%인 곳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때문에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가 지배주주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나아가서는 편법승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2018년 5대 정책과제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 적발 때 분리를 취소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 상세내역을 공시 제도 도입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악용사례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에 수혜자, 실행 가담자 모두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행보를 미뤄볼 때 공정위 측은 관행적으로 용인됐던 일감몰아주기를 아예 뿌리 뽑겠다고 나선 것이다. 때문에 재계 역시 공정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가운데서 회사 내 비상장 계열사의 주주들이 회사 친인척으로 얽힌 GS그룹의 경우 공정위의 칼날에서 더욱 더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에 놓였다.


‘난관’에 봉착한 GS그룹 어떻게 하나?


GS그룹의 경우 지주회사GS의 지분을 보유한 총수 친인척만 약 50여명에 달할 정도로 관계가 복잡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친인척의 개인 기업들이 GS그룹의 관계사로 등록돼 있고, 이들 기업에 대한 내부적인 일감몰아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GS그룹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파악한 것을 보면 전체 69개 계열사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는 개열사 40곳을 제외하고, 지주회사 체제밖에 있는 29개 기업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 14곳 정도로 봤다. 가장 대표적인 주자로는 ‘GS칼텍스’와 거래하고 있는 시스템통합(SI) 회사 ‘GS아이티엠’이 꼽히고 있다.


사실 그동안 보안과 효율을 이유로 공정위는 SI업종을 내부거래 규제에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GS칼텍스와 GS아이티엠은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공정위 철퇴는 피해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일정한 보안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정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명시하면서, 공정위는 GS아이티엠과 일감몰아주기에서 제외됐던 SI기업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예외가 적용됐을 뿐 사실 ‘GS아이티엠’은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다.


특히 창립해인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초까지 약 5년 동안 GS아이티엠이 전체 매출 가운데 70%에 달하는 2200억원이 GS칼텍스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또한 설립이후부터 지난 2016년까지 11년 동안 GS칼텍스를 통해서 벌어들인 매출은 4400억원을 전체 규모의 30%가량 차지한다.


이렇다보니 GS칼텍스와 GS아이티엠 내부거래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루 이틀에 불거졌던 것이 아니다. 지난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 소속)은 지난 2016년 기준 GS아이티엠 국내 매출액은 1724억 1100만원이며 이 중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로 올린 매출이 1362억5000만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매출액 비율의 79%를 차지하는 것이다.


총 매출액 중 GS칼텍스와의 상품·용역거래 비율은 19.1%로 2015년 10.7%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으며,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중 GS칼텍스와의 비율도 2015년 21.9%에서 2016년 24%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원은 “GS아이티엠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서 총수 일가가 ‘땅 짚고 헤엄치는 격’으로 쉽게 돈을 벌어들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GS아이티엠 ‘총수일가’ 배불리기 위한 회사?


GS아이티엠의 지분을 나눠가진 17명을 살펴보면 허만정 GS그룹의 창업주 증손주들이다. 이들은 80.6%를 나눠 가지고 있으며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사람은 허성홍 GS에너지 상무로 22.7%다.


그 뒤에는 ▲GS그룹 방계그룹인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의 미성년자 아들인 허선홍 12.7% ▲허윤홍 GS건설 전무가 8.4% ▲허준홍 GS칼텍스 전무 7.10% ▲허용수 GS EPS 부사장의 미성년자 아들인 허석홍과 허정홍 각각 6.67%, 6.4% ▲허세홍 GS칼텍스 사내이사 겸 GS글로벌 사장 5.37% 등이다.


이렇다보니 GS아이티엠이 총수일가의 ‘배불리기’ 위한 회사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GS아이티엠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매해 배당을 실시했는데, 2016년까지 9년 동안 배당금은 총 175억원을 넘어섰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GS아이티엠은 배당률과 배당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회사 주식가치는 액면가 5000원정도인데 주당 배당률은 최저 40%에서 최대 80%까지 달한다. 때문에 주주들은 매해 보유주분 1주당 2000원에서 4000원을 배당받게 된다.
또한 이 같은 고배당으로 인해 아이티엠은 배당을 시작한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걸쳐서 받은 배당금 27억원으로, 초기 투자금 30억원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 GS아이티엠은 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배당성향도 평균 35%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평균 배당성향 24%대에 비해서 10%나 높은 것이다.


GS그룹 내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계열사는 GS아이티엠뿐만이 아니다. 삼양통상 일가가 대주주인 GS그룹 내의 비상장 계열사들 역시 일감몰아주기 지적을 받고있다.


부동산 임대 회사로 알려진 ‘보헌개발’은 허세홍 GS글로벌 사장, 허준홍 GS칼텍스 전무, 허서홍 GS에너지 상무가 각각 33.3%씩 나눠 보유하면서 오너일가의 지분이 100% 다. 해당 회사는 지난 2015년 99.2%, 2016년 97.7% 매출을 계열사에 의존했다. 뿐만 아니라 옥산유통도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계열사에 의존하는 매출 비중이 32.2%에 달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꼽혔었다.


이처럼 그룹 내 일감몰아주기가 비일비재한 GS그룹에 닥친 더 큰 문제는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의 근본적인 이유가 ‘주주일가’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보유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주주일가의 비상장계열사에 대한 보유 주식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비상장계열사에 오너일가의 지분이 복잡하게 뒤섞인 상황에서 보유지분을 줄이는 방법은 해당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상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GS그룹은 ‘난감’한 입장에 놓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GS그룹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여러차례 취재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미성년자 ‘주식 부자’ 때문에 국세청 세무조사?
‘혹독한 한 해’ 예상…행보에 신중 가해야할 듯


현재 GS그룹은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 착수 위험까지 안고 있다. 최근 국세청 미성년자에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임에도 ‘주식 부자’인 허용수 GS EPS 부사장의 자녀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허용수 부사장의 장남인 허석홍군은 2001년생으로 아직 고등학생이다. 하지만 평범한 고등학생은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허석홍군이 보유한 GS 주식은 83만 5341주로 약 500억원이 넘는 규모다. 또한 2004년생인 동생 허종홍군 역시 GS주식을 33만 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역시 약 200억원이 넘는다.


범한 중?고등학생이라면 생각조차 하지 못할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주식을 보유해왔다. 허석홍군의 경우 GS가 LG그룹에서 분할 설립될 당시 4세에 불과했지만 이미 그때부터 25만주 이상을 보유 중이었다. 동생인 허종홍군 역시 다르지 않다. 6세였던 지난 2009년 처음으로 GS주식을 보유했으며, 장내매수에 투입한 자금이 83억원에 달했다.


허석홍군과 허종홍군은 주식을 처음 보유한 이후 꾸준히 장내매수를 통해서 주식을 늘려왔다. 물론, 미성년자의 주식보유 자체는 문제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오너일가의 미성년자 자녀들의 주식보유의 경우에는 편법증여나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편법증여의 경우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또한 주가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 배당금 수령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여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오너일가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형제는 이미 주식을 통해서 시세차익을 봤으며, 매년 수십억원대의 배당금을 쌓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초 수령한 배당금만 각각 15억원과 5억원을 넘었다.


또 다른 문제는 공정위가 근절하겠다고 밝힌 ‘일감몰아주기’와도 연관돼있기 때문이다. 더욱허석홍군과 허종홍군이 GS 주식 외에 보유하고 있는 GS아이티엠의 경우 전형적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서 성장한 회사이며, 이를 통해서 오너일가들 역시 매년 배당금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단순히 미성년자가 많은 주식을 보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오너일가가 편법을 쓸 수 있기에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나선 것이다.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GS그룹은 올 한 해가 어느 때보다 혹독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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