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국가스공사가 중소기업과의 수억원대의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7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수억원대 제품개발비 지급 등을 약속한 중소기업과 다섯달째 계약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모를 통해서 중소기업협력과제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중소기업의 경우 1~3차 심사 등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업체임에도 공사 내부적으로 이견이 생겼다는 이유로 계약을 지연시켰다는 점 자체가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 16일 해당업체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압축천연가스(CNG) 밸브, 탱크, 제작업체인 태광후지킨과 협력사 남경씨에스, 천연가스차량협회측은 공동으로 가스공사 동반성장팀에서 공모한 중소기업협력과제로 ‘밀폐박스 없는 CNG 차량 시스템 개발 사업’을 신청 한 바 있다.


이렇게 접수된 과제들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부서별 팀장급 심사위원 심사 3차 본부장급 간부와 대학교수 심사위원 심사를 차례로 진한 뒤 최종 선정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3일 공모를 신청한 30개 사업 사운데 3개가 최종 선정됐고, 이 중 태광후지킨 등에서 신청한 사업도 이름을 올린 것이다.


태광후지킨은 1~3차 심사에서 노후된 경유차량을 저공해차인 CNG 차량으로 개조하면 미세먼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기술개발을 통해 부품 이상 시 처치가 간편해지고, 밀폐박스 제작비 감소로 차량 개조비도 종전보다 60만원가량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했다.


태광후지킨 등은 가스공사에서 3억 5000만원을 지원받으면 기술개발비를 충당해 제품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가스공사 동반성장팀과의 본 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사업부서인 LNG직공급부에서 갑작스럽게 이견을 제시했다.


LNG직공급부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7일께 대구 가스공사 본사에서 태광후지킨 관계자 들과의 회의에서 “해당 기술은 개발이 완료돼도 교통안전공단의 개조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태광후지킨 등은 제품의 하자가 드러날 경우 제품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LNG직공급부는 이를 받아들이긴 커녕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태광후지킨 등은 LNG직공급부가 원래부터 마음에 들지 않던 사업이 최종 과제로 선정되자 이를 두고 이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고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태광후지킨 등이 민원을 제기하자 가스공사 감사실 측은 “회의 진행 시 일부 태도가 민원인에게 갑질로 느낄 수 있는 언행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A씨의 주장은 담당자로서 마땅히 제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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