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칼질’…연임 수장 노렸나?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금융위원회기 1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지배주주들이 금융회사 소유에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는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는 최다출자자 1명만 대상으로 설정돼있다.


따라서 금융회사 지배와 관련성이 낮은 사람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되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 심사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이에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주주 결격 사유도 추가하는 등 대주주 적격성 제도 손질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주주 영향력 제한되나?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목적


금융위는 개선 방안을 추진 배경에 대해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부적절한 경영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 회사에 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공적규율의 필요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이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람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확립의 중요성이 보다 확고하게 인식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율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를 알렸다. 이는 현행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기타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요주주’까지 확대됐다.


또한 CEO 선임투명성을 강화됐다. 따라서 CEO후보군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CEO 참여를 금지했다.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고액연봉자 보수공시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수총액 및 성과급이 일정규모 이상인 임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삼성 겨냥했나?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기존의 최다출자자 1인에서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아울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까지 대폭 확대된다.


따라서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는 것.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


실제로 그는 '이재용 부회장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해당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에게 있어 재무적·도덕적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써, 금융당국은 대주주의 위법 사실이 있을 때 당국은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주식을 처분토록 명령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에서도 최다출자자 1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준법감시?내부감사업무 실효성 제고


특히 당국은 감사위원 선임요건을 손봤다. 금융위 측은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경우에도 동일 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직무전문성 요건을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직무전문성 요건에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IT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감사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언급하며 “감사위원회의 직무독립성 보장을 위한 금융회사의 의무를 명문화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검사시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회사에 대한 경영유의사항 통보 등 개선권고가 가능하다.


또한 감사위원의 임기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와 동일하게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당국은 감사위원의 직무독립성과 전념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연관성이 큰 보수위원회를 제외하고 이사회 내 타위원회 겸직을 제한한다고 전했다.


임직원 실태 파악 강화


이와 더불어 당국은 내부감사책임자 선임 의무화를 언급했다.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 감사위원회를 보좌하여 내부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미등기임원인 내부감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이는 은행, 금융지주 및 일정규모 이상 2금융권 회사가 대상으로 지목됐다.


당국은 또한 내부감사책임자의 선임방법(감사위원회 의결), 임기(최소 2년 이상)를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 준하여 보장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의무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임직원의 준수실태가 미흡한 경우를 지적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회사 및 관련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수장 최 위원장의 발언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금융소비자 기대에 부합해야”


이날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우리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실태를 보면 여전히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지적했듯이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고 사외이사나 감사 등 견제기능은 활발하지 못하다보니 일반주주나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사외이사의 선출 과정이 독립적이지 못하다 보니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종속될 우려도 큰 상황”이라며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질에 대한 공적 통제장치도 아직은 불완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의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그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 확대하겠다. 대주주 부적격 요건으로 주요 경제범죄중 하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 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것은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길 때 시장과 회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입법예고 등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5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6월까지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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