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가 최남수 YTN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YTN 최남수 사장과 김모 상무, ㈜와이티엔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오는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18일 최 사장 등 검찰 고발 예정


17일 언론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최 사장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노조 소속 한 조합원을 특정, 비방했다.


당시 최 사장은 회견 자리에서 노사합의 파기와 관련, 모 기자가 “자신의 측근들이 모인 ‘톡방’에서 회사를 흔들기 위한 4가지 투쟁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며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발언을 근거 삼아 언론노조 측은 최 사장이 직원들을 사찰하고, 외부에 공표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언론노조 측은 “더구나 최 사장은 ‘톡방’ 대화 내용을 근거로 ‘조직관’ 운운하며 해당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언론인으로서의 자질 문제를 떠나 기본적인 상식과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된 한편,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언론노조는 “당사자(최 사장)가 밝힌 대로 ‘톡방’에 참여한 4명의 조합원은 노조가 반대했던 최남수 씨가 사장 내정자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직원의 한 사람, 노조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향후 벌어질 일들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측은 “YTN 경영진은 불법을 동원해 이 대화 내용 일부를 부각시켜, 마치 특정 조합원이 노조를 배후 조종하거나 최남수 내정자의 사장 취임을 저지하려 한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 “특정 조합원 사찰해 정보 외부에 공개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18일 김 상무가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을 당시 회사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는 게 언론노조 측 입장이다.


언론노조는 “YTN 경영진은 ‘톡방’ 대화 당사자가 정보 취득 경로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취재의 자유’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취재의 자유는 ‘보도의 공익적 필요성’을 위해서만 보장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사장과 경영진이 직원이나 노조원을 사찰하는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자신의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헌법상 언론의 자유 가치까지 제멋대로 왜곡한 자들을 더 이상 준공영 언론사의 경영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사장은 MB찬양, MTN에서의 방송 공공성 훼손, 노사합의 파기에 이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트윗 등 이미 YTN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더 이상 YTN과 구성원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의 내밀한 수사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 사장과 김 상무, ㈜와이티엔이 어떠한 방법으로 직원들이 폐쇄 공간에서 나눈 대화를 입수했는지 밝혀내고 관련자와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의로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YTN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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