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한국도로공사 유지보수공사 업체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입찰을 따내기 위해 담합을 펼쳤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을 담합한 9개 사업자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받는 업체는 금영토건, 남경건설, 대상이앤씨, 삼우아이엠씨 상봉이엔씨, 승화프리텍, 에스비건설, 이너콘, 이레하이테크이앤씨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 고발하기로 하고 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68억1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69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이나 대면접촉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이들의 담합한 총 계약금액은 904억원에 달한다.


도로공사는 2012년부터 상용화 평가를 통과한 업체들에 한해 도로유지 보수공사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들은 저가수주를 막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국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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