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과연 잘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7년 만에 두자리수로 오른 인상분을 업주들이 감당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13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 가운데 16%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060원이나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됐지만, 사실상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2012년에는 6건, 2016년에는 17건에 불과했다. 대신 근로자 개개인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신고해 사법처리 된 경우는 2012년 360건에서 2016년 896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은 이유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것이 적발되더라도 미지급 분을 바로 지급하면 입건하지 않기로 한 고용노동부의 집무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최저임금으로 인해 감독을 강화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감독을 강화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결국은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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