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100일 플랜’에 일환으로 고용보험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100일 플랜’에 일환으로 고용보험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면제해 줄 계획”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노동자를 채용하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어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자진신고 운영은 상시 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통상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두루누리 지원


월 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60%까지 지원하는 제도. (신규가입자 60%, 기가입자 40%)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노동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자격취득이 확인될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소급하여 보험자격 취득 가능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비자발적 실업 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각종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자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와 고용서비스 전달을 위해 특별자진신고 기간 중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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