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울상’ VS 금감원 ‘활짝’…<왜>

▲ 10일 문재인 당선인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 참배 후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문재인 당선인이 대선후보시절부터 목소리를 높인 금융정책 손질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상황에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30일 공개한 차기 경제부처 조직개편안 중 금융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한 지붕, 두 가족(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이 재조명되고 있다.


금융위 “무자본특수법인안에 금융감독위원회? 어불성설”


금감원 “감독 독립성 강화…IMF 지적대로 바람직한 방향”


‘한 지붕, 두 가족’ 개편안은 금융위원회는 조직이 없어지거나 주요 기능을 금융감독원에 넘겨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금융감독의 독립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분리 문제 등 세부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과 금융위·금감원 내부의 의견이 달라 ‘한 지붕, 두 가족’ 개편안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 문재인 당선인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부터 금융개혁을 강조해왔다. <사진제공=뉴시스>

文의 금융개편…주 내용은?


‘한 지붕, 두 가족’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감독위원회의 부활이다. ‘정책’과 ‘감독’ 분리 원칙에 따라 금감원이 감독 역할을 맡고, 금융위는 재정금융부로 흡수된다. 흡수되지 않고 금융부로 개편하더라도 감독 기능을 상실케 된다. 금감위는 금감원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 금감위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롤모델로 삼고, 금감원 내부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금감원 조직 개편안은 앞서 언급한 ‘단봉형(금감위 부활)’과 ‘쌍봉형’이 있다. 쌍봉형은 건전성감독기구(가칭 건전성감독원)와 소비자보호 행위규제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기구(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 두가지로 분리하는 방법이다.


쌍봉형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내부에 금감위와 같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별도로 두는 방안과 금감위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대신하는 금소위를 두고 그 밑에 건전성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방식이다.


어떤 방식으로 개편을 하든 신설·부활하는 모든 감독기구는 ‘무자본 특수법인’의 민간 공적기구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위원회 역시 모두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되며 별도의 사무국은 설치하지 않을 전망이다.


▲ 문재인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붕, 두 가족' 개편안으로 인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상이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 <사진제공=뉴시스>

“금융감독을 민간 기구가?”


이에 대해 금융위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한 국장급 인사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은 정책(재량)과 감독(집행) 두 가지 뿐인데 감독정책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상정해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냈다”며 “무자본특수법인이라는 실체가 없는 조직(현 금감원)안에 의결기구인 금감위가 들어가는 것도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금융감독에 대한 권한과 의결 등은 행정기관이 도맡아야 하는데 민간 기구인 금감원 안에 위원회 조직이 들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금감원, 감독정책 ‘환영’…금소위 분리 문제는?


금융위와 달리 금감원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고양되고 있다. 감독정책과 산업정책은 상이한 점이 많아 IMF(국제통화기금)의 지적대로 분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중지를 모으고 있다. 과거 금감위 시절처럼 감독의 독립성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한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과거) 금감위 시절에도 금융감독과 관련한 법과 시행령 개정권은 재정부(기재부)가 갖고 있고 금감원은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권만 갖고 있었다”며 “앞으로 어디까지 넘겨줄지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독정책에 대해 금감원이 금융위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금감원은 감독과 관련한 시행세직 제개정권만 가지고 있다. 그 외 감독규정·싱행령·법률 제개정권은 모두 금융위 권한이다.


앞서 언급한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분리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은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감독 강화 기능 등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분리 후 기구 간 경쟁이나 정치화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 지붕, 두 가족’ 개편안…현실화 가능성은?


하지만 이번 개편안의 현실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정계에서는 금융위가 사라져 재정금융부로 흡수된다면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등이 축소화될 것에 대한 반발기류까지 감지된다.


아울러 그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금융감독 개편 문제는 도마 위에 올랐지만 실질적인 해답과 해법을 만든 적이 없다는 점도 대두된다. 전문가들은 “제도보다 운영의 문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현재 금감원-금융위 체제는 미국 12개의 연방준비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시스템과 궤를 같이 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전면적인 제도 교체보다 문제가 생기는 부분적 제도 교체가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어떤 시스템이든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후조치로 인해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금융 개편 요직 인사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보좌관과 문재인 캠프에서 국민성장소장을 맡은 조윤제 서강대 교수, 보수진영 학자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재벌기업 저승사자라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 비상경제대책단장직을 수행한 이용섭 전 의원 등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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