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6개월 만에 외주협력사 일방적 계약 해지 vs 계약에 따른 것

SK플래닛 본사 전경.

[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SK플래닛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벌어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SK플래닛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유치를 위해 협상을 벌인 바 있으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SK플래닛이 외주협력사 계약 해지와 관련한 갑질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대기업의 입장을 이용해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이번 논란에 대해 짚어봤다.


브런치경제, “모집 차주 규모, 실제와 다르다”


신규사업 실적 미미‥책임 소재 두고 떠넘기기


SK플래닛은 현재 온라인쇼핑사이트 11번가와 시럽·OK캐쉬백 등 IT(정보통신)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 9월 SK플래닛은 화물운송 중개 모바일 서비스 ‘트럭킹(Trucking)'을 출시했다.


트럭킹은 화주와 차주를 연결하는 화물 정보망 서비스의 일종이다. 화물 발송과 운송을 각각 이어주는 서비스에 해당한다. 모바일로 화물 운송 업무 조회, 배차 신청 등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SK플래닛은 차주 요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운송 물동량에 따른 선택 요금제를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각 지역별 실시간 화물정보를 제공해 사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당시 SK플래닛에 따르면 ▲화주에게는 빠른 배차를 ▲차주에게는 공차 문제 대책을 제공하며 물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물류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상생 물류 플랫폼을 구현할 것이라는 목표를 지녔던 것이다.


틀어진 관계…SK플래닛-외주협력사


호기롭게 시작한 신규사업을 두고 SK플래닛과 외주협력사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SK플래닛이 외주협력사 계약 해지와 관련해 갑질을 일삼았다는 것.


애초 SK플래닛의 기대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자 그 책임을 협력사에 전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대기업과 협력사 간 갈등이 고조된 형국이다.


또한 이를 바라보는 업계 일각에서도 SK플래닛의 해당 프로그램이 논란이 된 배경에는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SK플래닛은 국내 온라인 화물정보망 시장에 진출한 뒤 외주협력사인 브런치경제와 계약을 맺은 지 4개월 만에 일방적 해지를 했다고 전했다.


SK플래닛이 내세운 이유는 물동량 확보 부족 등의 실적부진이었다. 하지만 을의 입장인 브런치경제가 이에 불복하고 나서며 해당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양사는 ‘트럭킹’ 서비스 협력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SK플래닛이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차주 모집을 담당하게 됐고, 브런치경제가 주선사업자(이하 주선사)모집을 각각 맡아왔다.


계약 해지하는 시점에서 SK플래닛이 모집한 차주는 1만명, 브런치경제가 모집한 주선사는 510개사에 달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 관계자는 “양사간 합의된 계약 내용에 따라 해지를 진행한 것”이라고 억울한 입장을 밝혔다.


브런치경제 측은 ▲협력사가 된지 2개월여 만에 510개 주선사를 모집한 점 ▲연계 프로그램의 이용불편과 낮은 호환율, 떨어지는 배차율 등으로 물동량 등록률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브런치경제 측이 수차례 개선 요구를 밝혔으나 그마저도 2개월이 지나서야 반영돼 SK플래닛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사례로 ▲주선사의 40% 이상이 쓰는 윈도 XP에 SK플래닛의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거나 ▲주소 자동완성 기능이 있는 전국24시콜화물이나 화물맨 등 기존 서비스와 달리 트럭킹은 일일이 주소를 찾아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용시간이 3~5배 이상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또한 SK플래닛이 모집한 차주 규모와 실제가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른 화물정보망 서비스의 배차율은 평균 70%이상에 5분 내에 배차가 되는 반면 트럭킹은 등록물량 100건 가운데 10일 만에 한 건 정도 배차됐다는 것이다.


대리운전과 마찬자기로 화물배송시장도 차주가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어 실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주의 수가 하루 물동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었다.


SK플래닛, "계약해지 관련은 상호간 합의사항" 억울하다..


이에 대해 SK플래닛 관계자는 본지의 취재에 “브런치경제와의 계약 해지는 대행사의 불성실한 운영과 계약상에 명시되어 있는 해지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해지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시장진입 초기 사업자인 트럭킹이 감수하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계약 해지와 관련해 SK플래닛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조율하는 기간이 필요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계약서 상에 ‘12월 실적 평가 후 일정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하는 것’에 서로 간 합의가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평가 자체가 영업 시작 4달 후에 진행된 것인데 사업초기에 빠르게 거래처를 확보해야 하는 신규사업자 입장에서 영업대행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오히려 큰 손해 아니냐”고 질문했다.


또한 양사간 합의됐던 해지 관련 범위는 브런치경제 측이 제안한 물량 대비 10%수준에 미달할 경우였다.


브런치경제가 문제 삼는 프로그램의 미흡함과 개선요구에 대한 늑장대응과 관련해, SK플래닛은 “새롭게 서비스를 런칭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질이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며 “특히 애초 브런치경제가 프로그램의 수준을 알고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K측은 “브런치경제에 배차율 확보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나 조건이 제시된 적이 없다”며 “브런치경제는 물동량 확보만 책임져주면 되는 계약이다”고 재차 설명했다.


SK관계자는 “브런치측이 계약 미달성의 근거로 ‘배차율 제고’를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그 부분은 용역계약의 실적을 통해 타개하고자 한 부분 아니냐”며 거듭 강조했다.


한편 업계관계자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인 SK플래닛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SK플래닛이 일방적 공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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