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커뮤니케이션 매출의 실체…든든한 아버지 덕?

▲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명인제약 본사 전경.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잇몸질환 보조치료제 ‘이가탄’으로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명인제약이 최근 자식에게 은밀하게 부(副)를 세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명인제약은 국내 제약업계에서 매출 규모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광고비를 집행하는 등 제약업계의 큰손으로 자리하고 있다.


현재 약 1000억 원대로 추정되는 국내 잇몸질환 치료제 시장은 ‘이가탄’과 동국제약 ‘인사돌’이 양분하고 있다.


명인제약은 수백원대의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수백억원 대 광고비를 지출하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광고 전략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명인제약 이행명 회장.

이 회장의 마케팅 전략, ‘아낌없는 광고비 투자’


다른 제약사에 비해 유난히 명인제약의 광고비 지출이 많은 이유는 이행명 회장의 경영 전략에 기초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근당 영업 사원으로 업계에 발을 들인 그는 광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의 관심도 많고 지식과 경험도 많다고 한다. 이가탄 광고제작 전반을 직접 챙기는 걸로 유명하다. 광고대행사 회의에도 직접 참석한다. 제약협회에서도 홍보위원장을 담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명인제약의 광고 전략은 국내 상위 제약사들과 비교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5년 기준 명인제약 매출은 1408억원이었고 광고비는 265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유한양행은 매출 1조1201억원을 달성했지만 광고비는 365억원이었다. 매출에서 9배 이상 차이가 나는 두 회사의 광고비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


이는 매출액 대비 광고비로 볼 때 명인제약의 광고비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인제약이 광고비를 아끼지 않는 데는 이가탄이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일반의약품인 영향도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와 광고업계 일부에서는 명인제약의 광고비 지출 이면에는 계열 광고회사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만들고 있다.


실제 명인제약은 자사 광고와 관련한 일을 2005년 설립한 광고 계열사 ‘메디커뮤니케이션’에 맡기고 있다.


메디커뮤니케이션, 꾸준한 상승세 기록


메디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05년 설립됐으며 명인제약의 인하우스 광고대행사로, 명인제약의 광고물량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지분은 이 회장의 자녀 선영·자영씨가 각각 52%, 48%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매출은 명인제약의 광고 제작 및 광고대행비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메디커뮤니케이션은 안정적인 거래처 덕분으로 설립 이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2년 26억원 상당에서 2015년 37억원으로 성장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36%에서 58%로 높아졌다.


아버지 회가가 딸 회사에 광고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광고와 계열사 성장, 매출 증가를 한꺼번에 노리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이라면 당연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을 일이다. 하지만 명인제약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명인제약은 비상장사에다 대기업이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기에 이 같은 광고비 과다 지출 및 일감몰아주기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금융당국 제재가 심하지는 않기에 총수 일가 내에서 부를 세습하기 쉬운 구조가 형성돼있다”며 현 상황을 꼬집었다.


▲ 명인제약이 메디커뮤니케이션에 지급보증과 담보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에도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자료제공=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증여세 회피 및 부의 이전문제도 ‘꼼수’


또 메디커뮤니케이션은 이행명 회장의 증여세 회피와 부의 이전문제에도 관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명인제약은 2015년 8월 메디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물을 938억원에 구매한 바 있다.


당시 자산 규모 461억원에 단기차입금이 323억원인 메디커뮤니케이션이, 자산의 2배가 넘는 건물을 매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디커뮤니케이션은 2015년말 특수관계자인 명인제약로부터 우리은행 차입금에 대해 설정액 237억6000만원의 지급보증과 55억2000만원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또한 광고비 지급을 위해 단기금융상품 22억원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건물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명인제약이 메디커뮤니케이션에 지급보증과 담보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에도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명인제약의 후광(後光)에 힘입은 메디커뮤니케이션은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메디커뮤니케이션은 2015년 기준 영업이익이 21억원에 불과해, 명인제약의 지원 없이 거액의 대출은 불가능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대출을 받는데 있어 자산과 매출, 영업이익 등은 고려 대상에 속한다”며 “담보 등이 없는 기업이 자산의 두 배의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명인제약과 메디커뮤니케이션의 감사보고서에는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금융기관 거래 지급 보증 내용만 간단하게만 공개되어 있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본지>는 명인제약과 메디커뮤니케이션 측에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에 대한 의견을 듣지 못했다.


한편, 명인제약은 지난해 1409억원의 매출을 달성해 전년(1320억) 대비 6.7%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305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당기순이익은 248억원으로 보고됐다.


[사진제공=명인제약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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