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롱 ‘논란’…기준 두고 의견 ‘분분’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1억원에 가까운 거금을 들여 구입한 신차가 재고차란 사실을 알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달 6월 30일 ‘아우디 A6 55 TDI quattro’를 구입한 A씨는 최근 자신의 차가 재고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확인한 결과 2015년 3월 제조된 차량인 것을 확인하고 판매처(딜러사)와 아우디코리아에 찾아 재고차를 신차로 판 행위에 대해 따져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재고차가 아니다”라는 답변뿐이었다.


A씨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기업인 아우디의 만행(蠻行)과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며 기자와 만나 그동안 자신이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과 아우디의 재고차 판매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A씨의 사연을 들어봤다.


“제조된 지 15개월된 차를 신차(新車)라고 팔수 있는 겁니까” 수화기 넘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는 A씨의 목소리는 격양돼 있었다. 그로부터 이틀 후 기자는 A씨 서울 모처 커피숍에서 만나 그동안의 사연을 들어봤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코오롱아우토 대치점에서 딜러를 통해 ‘A6 55TDI quattro’ 모델을 구입했다. 이 차량의 가격은 1억원에 육박하는 9,760만원.


억 소리나는 재고차


기쁜 마음에 차량을 인도 받은 A씨는 주행 중 스티어링 휠 회전시 잡음이 발생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A는 아우디 센터에 입고해 수리를 받았지만 원인을 찾는데 실패했다. 몇 번의 수리를 거친 끝에 잡음 발생은 사라졌지만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다.


A씨는 또 자신의 구입한 아우디 차량의 캘리퍼(휠 안쪽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부품)에 녹이 쓴 것도 발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비를 떨어 수리까지 받았다.


A씨는 또 차량을 운행 중에 완전히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시 ‘툭툭 튀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다. A씨는 동호회 등을 통해 확인한 것은 페이스리프트 초기 모델에 한해 간혹 동일 현상이 발생한 다는 것 알고 센터를 방문해 수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가올 문제를 확인한 곳은 뜻밖의 장소였다. A씨는 차량 운행중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어 사비를 털어 ‘휠얼라인먼트’를 바로 잡았다. 여기서 A씨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 A씨 소유의 차량 타이어.

정비업체의 관계자는 A씨에게 “휠얼라인먼트가 많이 틀어졌다”며 “신차인 경우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A씨에게 “신차인 것 같은데 타이어가 14년식 이다”고 설명했다. A씨는 눈에도 자신의 차량 타이어에 ‘4614’란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14년 46번째 생산했다는 표시다.


수명 절반 지난 타이어


A씨는 자신이 구입차 아우디 차량이 신차가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 건 이 때였다. A씨는 자신의 차대번호를 토대로 차량의 생산년월일을 확인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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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30일 인도받은 ‘A6 55 TDI 콰트로’ 차량의 생산연도는 2015년 3월 26일, 국내에 도착해 PDI센터로 들어간 날은 같은 해 5월 26일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PDI센터에서 13개월의 시간동안 방치돼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이를 토대로 자신이 구입한 차가 신차가 아닌 재고차라고 주장했지만 아우디 측은 “재고차가 아니다”며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할 수 없다”고 발뺌했다.


A씨는 “거금을 들여 신차를 구입했는데 차량이 생산한지 1년도 넘은 차라는 것을 안 순간 배신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다”며 “항만 근처에 있는 PDI센터에 바닷바람을 맞으면 13개월 동안 방치된 차가 온전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아우디코리아 측은 A씨의 요구에 따라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A씨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모델 년도라 함은 자동차가 실제 생산된 년도와 관계없이 24개월 이하의 생산기간 내에 각각의 자동차 모델을 구별하여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도를 말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기 차량의 타이어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주행에 따른 마모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소비자가 13개월된 차를 구입하게 된 과정에서 아우디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명문화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우디 측은 “고객의 차량에 대해 ‘상관습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감가 비용 보상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우디는 도덕적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상관급 및 관련 법령에 위반한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아우디코리아는 <스페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자동차 관리법상, 재고 차량 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시켜 드릴 의무는 없으며 모든 판매 차량에 대해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고 판매하고 있지 않다”며 “통상적으로 수입차 판매시 딜러들에서는 고객에게 판매 이전 해당 차량의 차대번호를 지정하여 판매하지 않으며 차량 계약 이후 차량이 배정되고 차량 등록 이전에 보험가입을 위한 차대번호를 고객에게 알려드리는데 이때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차량 생산년원일 통관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상 출고 차 맞나(?)


A씨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아우디측에 항의 한 결과 밝혀진 사실은 자신의 차량이 PDI센터에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과 아우디 측이 차량을 고객에게 출고하는 원칙이 ‘선입선출’이란 것이다.


▲ 차량 출고 이력

상식적으로 차량이 한국으로 들어와 고객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1년 1개월(2015년5월~2016년6월)간 단 한 명의 차량도 A씨의 차량과 모델과 색상, 옵션 등 동일 요건이 없다는 뜻이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이 13개월 동안 PDI센터에 있었다고 아우디 측이 주장하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A씨는 “예를 들어 차량이 고객을 만났다가 사고나 결함으로 회수된 차량인지, 자체 검사 등에 불합격 된 차량으로 뒤로 밀린 차량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만약 정상 출고 됐지만 사고나 결함, 변심 등의 이유로 다시 회수 될 수 있는 차량일 가능성도 배재하지 않고 있다.


아우디코리아 측은 <스페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차량은 2015년 5월 판매를 시작한 이후, 동일 색상 및 옵션이 장착된 차량의 판매 대수는 모두 23대로 차량 제작일과 통관일 확인 결과 자사 판매 기준인 ‘선입선출’로 판매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이러한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또 있다. 바로 차량 이력에 적혀 있는 ‘ship short’ 항목의 ‘6월 오픈 제고’다. 어떠한 부적합으로 인해 재고물량으로 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더욱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는 것은 얼라인먼트 이상도 이에 대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A씨는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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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우디 PDI센터는 A씨에게 이러한 기록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차량의 소유주로 해당 의혹에 대한 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을 열람하지 않게 하는 것은 소비자 우롱“이라고 비난했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차량이 제조되고 배를 통해 국내로 입항에 PDI센터를 거치면서 여러 번의 확인 작업을 거치지만 운행을 하지 않은 차에 얼라인먼트가 과도하게 틀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 신차인데도 불구하도 많은 수리 이력이 나타나 있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판매 이전에 말소 등의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되어 있으며 아우디코리아는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회수된 차량을 판매한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ship short’은 내부 표기법 중 하나로 ‘6월 오픈재고’는 해당 차종이 당시(2016년 6월)에 아우디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계약 순서대로 해당 딜러에 배정하는 순서로 배정 받을 수 있는 재고란 의미”라고 밝혔다.


속속들이 이어지는 피해자


또 다른 사례 있었다. 기자가 아우디 동호회 카페 등을 검색해 보니 A씨와 유사한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아우디 A6TDI 스포츠’ 모델 구입했다는 B씨은 차량을 인수 받고 같은 날 차량 엔진룸에서 녹이 심하게 슬고 하체 쪽에도 녹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고객 역시 자신의 차량을 확인해 본 결과 계약 당시의 안내와는 달리 지난해 5월 28일 제조되고 국내에는 같은 해 7월21일 입항된 차량임을 확인했다.


이 고객은 계약당시 ‘A6는 인기모델이라 국내 들여온 지 4~5개월 밖에 안됐다’라는 안내를 했고 계약 시 재고차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우디측은 차량 연식만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지 입항 날짜 고지 의무가 없어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재고 차량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수입차 전체 시장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제조사 신뢰도 하락하는 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을 인도 받을 때 직접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가 딜러를 통해 등록을 하면서 한 번 등록 후에는 교환이나 환불 등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며 “차량 등록은 자신의 소유에 들어온다는 의미 이므로 더욱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수입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언제까지 ‘뽑기운’을 바랄 수는 없다”며 “소비자가 차량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사전에 고지 등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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