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위크아웃(기업재무개선작업)을 앞둔 다른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4일 “금호그룹 8개 계열사가 2009년 12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기업어음의 만기를 연장한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호그룹은 지난 2009년 12월 30일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당시 금호산업 860억원, 금호타이어 476억원 등 총 1336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해줘 이들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가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내에서 특정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유가증권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금호 계열사의 CP 매입이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 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매입한 것은 부당 지원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측은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 만기를 연장한 것이고, 새로운 채권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 만기를 연장했다는 점에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이 워크아웃을 밟지 못하고 회생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CP 가치가 크게 폭락해 CP를 갖고 있는 계열사들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9년 6월 산업은행과 금호 계열사 간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됐으므로 이때부터 금호그룹이 실질적인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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