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역점사업 성사 대가로 금품·특혜 여부-두산그룹과의 커넥션 집중 수사 방침


[스페셜경제=권도윤 기자]MB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던 박범훈(67세) 전 수석이 검찰에 전격 소환될 예정이다.


중앙대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10시 박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2011∼2012년 청와대 근무 당시,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에 대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두고 수사 할 방침이다.


앞서 박 전 수석은 2005∼2011년 모교인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하고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으며 중앙대는 이후 이 3대 사업을 모두 성사시키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수석을 상대로 중앙대의 역점 사업을 돕는 대가로 두산그룹으로부터 금품이나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검찰은 최근 중앙대 재단과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던 ‘뭇소리’ 재단 법인에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박 전 수석 부인이 2011년 정식 계약기간이 아님에도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있으며 두산엔진이 지난해 박 전 수석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부분에서도 두산그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박 전 수석의 장녀(34)가 지난해 중앙대 교수로 임용된 점도 수상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수석의 조사 결과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수사는 최근 ‘막말파문’으로 중앙대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의 소환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며 특히 박 전 이사장이 박 전 수석과 관련해 학교정책에 관여한 것이 아닌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박 전 수석은 자기 토지를 기부해 설립한 경기 양평군 ‘중앙국악연수원’을 뭇소리 재단 소유로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수석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달 26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전 장관과 조율래 전 2차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개별 대학 관련 사안은 담당 실·국장 전결 사항이어서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대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긴 오모(52) 전 교과부 대학선진화관과 구모(60) 전 대학지원실장은 이달 초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박 전 수석의 개입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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