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10배 주가상승…“개미들만 죽을 수도”

▲ 신라섬유 주가 추이(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올해 들어 주가가 1000% 이상 상승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하는 종목이 있다. 바로 ‘신라섬유’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신라섬유의 이상 급등현상에 대해 심층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섬유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어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이상 급등현상을 보이고 있는 신라섬유에 대해 짚어봤다.


사측 “주가 급등 뚜렷한 사유 없음” 공시
일각 “지분 다툼 과정에서 급등세” 의구심


코스닥 지수가 600선을 넘어 6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10배 이상의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 있어 증권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박 종목 ‘신라섬유’


바로 ‘신라섬유’다. 신라섬유는 1953년 5월 설립된 ‘명화직물공장’이 전신으로 1994년 6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주요 사업은 100% 폴리에스테르 직물 제조와 가공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이다. 직물사업은 연간 매출액 36%의 비중을 차지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이 63%를 차지해 매출의 대부분을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올리고 있다.


신라섬유는 지난 26일 종가 기준으로 4만 4150원을 기록했다. 이는 급등 직전인 지난달 9일 대비 1083%가 상승한 비율로 한 달 보름여 만에 무려 10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이어 다음날 27일에는 전일보다 13.36%가 하락한 3만 8250원(전일대비 5900원↓)에 장을 마쳤지만 장중 한 때 5만 500원을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다.


신라섬유는 급등 직전인 지난달 9일(금) 373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어 12일에는 전 거래일보다 555원 오른 4285원에 장을 마감하며 급등의 시작을 알렸다. 신라섬유는 이날을 포함해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달성했다.


투자위험종목 지정


이러한 급등에 한국거래소는 신라섬유에 ‘주가급등 사유’ 공시를 요구했으나 신라섬유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공시 예정’과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 예정’이라고 답변해 주가 급등의 뚜렷한 사유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달 15일 신라섬유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고 이후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되면서 같은 달 20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 정지를 내렸다.


단기과열완화장치는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테마주 등 특정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에 지나치게 큰 폭으로 변동했다고 판단됐을 때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단기과열완화장치 제도로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면 이후 3일 동안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된다. 이는 투자자 주문을 30분 동안 모았다가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평균 가격으로 일시에 체결되는 방식이다. 3일이 지나면 단일가 매매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한편,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 지난달 21일 신라섬유는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를 달성하는 ‘쩜상한가(매수세가 강해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모두 상한가인 경우, 챠트에 점을 찍으면서 상한가를 나타냄)’를 나타내면서 다시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후 신라섬유는 급등종목의 특성인 급등락과 매매거래 정지를 반복하면서 지난 27일 장중 한 때 5만 500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신라섬유는 투자경고종목을 넘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투자위험종목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다. 이는 한 차원 높은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 투자시 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신용융자로 매수할 수 없으며 위탁증거금(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았을 때 고객에게 담보로 납부하게 하는 증거금으로 주식을 사고 팔 때 보통 3일 후에 결재가 이뤄지는데 이때 고객이 납부하는 약정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 하는 금액을 뜻함)을 100%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투자경고종목과 마찬가지로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주식의 재발견‥차명주식


이처럼 신라섬유는 특별한 성장 모멘텀이나 뚜렷한 사유 없이 한 달 보름여 만에 주가가 10배 이상 급등하자 시장에서는 이른바 ‘작전(브로커와 대주주 등이 공모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을 거쳐 주가를 폭등시킨 후 고점에서 개인투자들에게 이를 떠넘겨 거액의 시세차익을 누리는 주가조작행위)’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신라섬유는 지난달 27일 2014년 영업이익이 5억 5738만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23.5%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30억 3319만원으로 전년대비 40.3%가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억 7833만원으로 38.8%가 하락해 실적이 개선돼 주가가 급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신라섬유의 거래 주식 수가 적다는 점과 최대주주가 변경된 점을 들어 작전주라 의심하고 있다.


신라섬유는 최대주주인 박재흥 외 특수관계인이 90.44%(439만 1346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제외하면 시장에서 일반 소액주주들이 거래할 수 있는 유통주식은 40만주 가량인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다.


더불어 신라섬유는 지난해 12월 2일 최대주주가 기존 신라교역 외 12명에서 박재흥 외 14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신라섬유측은 “피상속인 박성형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절차 진행 중 차명주식(82만 491주)이 발견돼 상속인들 중 박재흥이 상속인들을 대표해 차명명의인들로부터 차명주식을 반환 받아 박재흥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면서 “추후 위 차명주식에 대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면 다시 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차명 주식 발견과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를 통해 알렸다. 박재흥은 신라섬유의 사장으로 신라섬유 고(故) 박성형 전 회장의 아들이다.


상속인들 몇몇의 지분 다툼?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신라섬유의 이상 급등현상을 일부 세력이 대주주와 연루해 작전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속인들 중 몇몇이 서로 자기가 신라섬유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현재 자신의 보유하고 있는 지분과 박 전 회장의 사망으로 상속 받을 지분 외에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분 수량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확보하기 위한 지분 다툼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세가 연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라섬유의 이상 급등현상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는 “신라섬유 작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그룹(다수의 계좌)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됐다”면서 “문제시되는 계좌들에 대해 거래증권사들의 협조를 통해 심층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추후 조사결과를 예단할 수 없고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신라섬유의 이상 급등현상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11일 신라섬유는 상한가에서 하한가 직전까지 폭락해 하루 변동폭 최대인 30%에 근접했다. 그러나 신라섬유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으며 재차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지난 27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장을 마쳤다.


우려의 시선


이와 같이 신라섬유의 이상 급등현상은 금융당국의 심층조사 착수 소식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연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증권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애널리스트는 “유통 주식수량이 적은 종목들은 비교적 시세를 조종하기가 쉬워 작전세력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작전 종목을 추격매수하게 되면 세력은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겨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작전 종목은 절대 매수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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