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일명 ‘구글세’라고 불리는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 합의안 도출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관련 기업들은 ‘초긴장’ 분위기다.

구글뿐 아니라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20개국(G20) 등 13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인 ‘BEPS 이행체계(Inclusive Flamework·IF)’는 오는 29~30일에 총회를 열고 디지털세의 기본 골격에 대한 합의를 할 예정이다.

당초 디지털세는 유럽에서 미국 IT 공룡인 구글·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현행 국제 과세제도는 법인세의 경우,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때문에 글로벌 IT기업들은 대부분 자신의 서버가 있는 국가에 법인세를 낸다.

그러나 이후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현재의 디지털세 논의는 한국에도 득보다 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 논의대로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자 미국 정부가 소비재를 파는 기업들까지 과세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해 반영된 것이다

현재 OECD 초안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스마트폰·가전·자동차 등 제조 분야 글로벌 기업에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초안이 합의될 경우, 스마트폰·가전·자동차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에도 디지털세가 부과돼, 추가 세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 디지털세를 내야 할지 등 구제적인 내용은 올해 하반기에 최종 합의문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시기는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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