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합의
초청기업 서약서·활동계획서 제출해야
자가 격리없이 바로 경영 활동 가능

▲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에 일본항공사들이 운행 중단 안내문을 붙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한일 양국 정부가 8일부터 기업인에 대한 상호 입국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오후 이성우 아주협력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애로를 겪었던 한일 양국 간 경제교류를 이어가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필수 인력의 국가 간 이동 제약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다른 국가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 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논평을 통해 “그간 기업인의 대(對)일본 경제활동에 가장 큰 애로였던 양국 간 입국제한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조치”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양국 기업인 간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경련은 “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제협력 전반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면서 “경제계도 철저한 방역 조치의 기반 위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 및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에 합의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이번 달부터 중장기 체류 목적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합의는 사업상 단기 체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입국 절차는 단기 출장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으로 나눠 운영된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전에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고,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출국 14일 전부터 체온 측정을 포함해 건강상태를 관찰해 제출해야 한다.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확인서을 수령해야 하며,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일본 입국 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접촉확인 앱을 통해 14일 간 건강 모니터링과 위치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일본 내에는 활동계획서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이동은 반드시 전용차량으로 14일 간 자택과 근무처 왕복만을 해야 한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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