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환매 중단으로 1조6000억원의 투자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펀드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1조7000억원대 피해액을 야기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최고 제재 수위인 ‘등록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다음 주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라임에 대한 제재는 처음부터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펀드 판매사들의 경우 책임 범위나 제재 근거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이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금융당국이 금융사에게 할 수 있는 5단계의 제재 가운데 수위가 가장 높은 중징계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도 ‘해임 요구’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강도가 가장 높은 징계 수위다.

금감원은 또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신탁계약 인계 명령’도 함께 내렸다. 라임펀드를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기기 위한 조치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펀드를 정리하기 위해 주요 판매사들이 만든 자산운용사다. 라임운용이 등록 취소될 경우 173개의 환매 중단·정상 펀드들을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에 집중하게 될 예정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9일 판매 증권사들 대상으로 두 번째 제재심이 열린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들 판매사 CEO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주된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라임운용과 달리 제재심에서 징계수위가 확정되면 증권사들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당연히 CEO들도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징계도 합당하다고 본다”면서도 “금융당국이 여기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운용사 관리 소홀과 최소 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낮춰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 점”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CEO 제재가 실제로 내려진다면 그 분들 역시 (DLF사태로 중징계를 받았던 은행권 임원처럼) 행정소송을 걸지 않을까 싶다”며 “행정소송을 걸면 1년 이상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아무 제재의 영향을 받기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의 제재심이 정리되면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이어질 전망이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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