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회 환노위 계류법안 분석 결과
폭력·파괴 등 불법파업해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사불균형 심화·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초래”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10개 중 7개는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규제 강화하는 법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노동시장 규제완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노동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환노위에서 발의된 법안 392개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 관련 법안 264개 중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192개였다. 무려 72.7%에 달하는 셈이다. 반면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35개로 13.3%에 그쳤다.

 

한경연은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주요 규제강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노동시장 경쟁력과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노사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사용자 비용부담을 늘려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 것이다.

대표적인 법안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꼽혔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파견근로자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를 금지할 경우, 노조가 현재보다 과격한 활동을 벌이면서 노사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폭력‧파괴를 동반한 노조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노조의 계획에 의한 경우라면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등 개인에게 손해배상(또는 가압류)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도 문제다. 한경연은 불법파업을 기획‧지시하거나 사업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등 손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까지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근속 1개월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법안들 역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으로 꼽혔다.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해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퇴직급여 기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간제나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 또한 취지와 달리 고용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한경연을 주장했다. 생명·안전 업무와 상시적인 업무에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거나 비정규직 처우를 정규직보다 우대하도록 조치를 부과하는 법안 등이 그 예다.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필요한 최소인력만 고용해 결국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한경연은 전망했다. 

 

한경연은 현장의 자율적 개선보다 법과 규제를 앞세우는 규제 만능주의 법안들도 환노위에 다수 발의됐다고 비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대상을 직장 밖 제3자로 확대하거나, 고용 형태 공시제도의 공시 대상을 평균임금, 업무 내용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한경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규제 강화보단 규제 완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쟁의행위 중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사용자 대항권을 보장하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현 노동제도의 보완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 고율 인상 등 급격한 노동시장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업종·규모·지역별 차등적용 등 법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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