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가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관련 ‘불허’ 의결을 내린 데 대해 이를 수용하고 결재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 기간이 지난 16일로 만료됐지만 2016년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검사 2명 등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의무기록과 건강상태를 확인했으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구치소 입검(臨檢)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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