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빵집에 들어가려던 할머니를 위해 문을 열어주다 숨지게 해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산 30대남성이 처벌을 피하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A(33)씨에게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 권고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빵집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던 B(76)씨를 보고 대신해서 문을 열어줬다.

이 과정에서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B씨는 A씨가 문을 열자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머리에 심하게 다쳤다.

이후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뒤 뇌 중증 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출입문을 열지 못해 선의로 문을 대신 열어줬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B씨는 A씨가 도움을 주기 전까지 두 차례 출입문을 열다가 끝내 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의도를 떠나 A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B씨를 숨지게 한 만큼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중이며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시민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소유예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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