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구하라의 빈소/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퇴직금, 전세 보증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알려지며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앞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헤어진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딸의 억대 유산은 물론 4살 때부터 가족으로 살아온 유족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고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2번 정도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자동 폐기 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당시 구하라 오빠인 구호인 씨가 전자입법청원을 통해 10만명의 동의를 받아서 입법 청원했다. 국민의 관심도가 있고 요구가 있으니까 논의를 했는데 자동 폐기됐다”며 “지금 국회는 뭘 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법을 고치지 못하는 법조에 대한 특성들이 있다”면서도 “1958년 법을 만들 때와 지금은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며 현재의 민법 체계를 바꿔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을 만들 때만 해도 부모가 아이들을 버리거나 떠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이혼율도 거의 없었다. 엄마와 아버지는 아이를 끝까지 돌보는 게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아이들이 (부모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고 보험제도도 생겼다”며 “아이를 돌보지 않는 생부·생모가 오늘 제2의 구하라 씨의 경우처럼 (아이를) 돌본 새엄마, 돌본 가족들은 하나도 상속받을 수 없는데 현재의 민법 체계”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일도 못 하고 병간호하고 돌본 새엄마도 부양과 상속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가 ‘내용에 맞게’ 빨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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