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해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변호이단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에서)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받아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 번복됐다“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원 역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영장실질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엄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사팀도 그동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법리적 이유와 합병으로 인하여 구 삼성물산이 오히려 시가총액 53조에 이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보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10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지금까지 8건 모두 존중했는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부장검사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했다는 검찰의 설명에 대해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중립적·객관적인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참석자나 전문가를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과 자료만을 제공해 수사팀이 의도한 결론을 도출한 게 어떻게 기소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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