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공매가 전 대통령의 부인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중단된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남구 갑)은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공매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본인과 가족이 2차례에 걸쳐 연희동 집을 헌납하겠다고 밝힌 만큼 흔들림 없이 몰수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대통령은 5공 비리와 광주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지만, 30년이 넘은 지금까지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특별팀’의 의뢰로 전 씨의 연희동 자택 공매를 진행했지만, 낙찰(3월 21일) 직전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 등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이를 법원이 수용해 공매 절차는 중단되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장 의원은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에 대해 “전 씨의 자택을 몰수하는 것은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해 우리 역사를 정상화한다는 의미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산관리 공사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전 씨 일가의 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한편 2005년 ‘공무원 범죄몰수법’ 제정된 이후 2006년부터 공사가 관련 사무를 수행해 오면서 법원의 집행결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