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위반 지적
강석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어선 19척을 나포했지만, 연간 10만 척 이상이 우리 바다에서 조업하는 것으로 밝혀져

▲강석호 미래통합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국내 수산업 및 연관 산업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18일 나왔다.

이날 미래통합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3,886톤 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46,274톤으로 1/4가량 감소했지만,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815톤으로 전체 11%수준에서 지난해 69,88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0% 절반을 차지했다고 한다.

이는 2004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최초 입어 이후 매년 입어척수 증가에 비례해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척수는 2004년도 144척에서 2018년도 2,161여척으로 20배 가량 증가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수산업계가 떠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지만, 중국어선은 동해안 북한수역에 입어해 무분별한 싹쓸이 남획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강 의원은 “우리 해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에 좌고우면은 있을 수 없다”면서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국내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한 수준인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나 제도개선 없이 해양수산부가 땜질식의 규제 강화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입어시 허가어선만 입어토록하거나 차기 한중 어업협정시 상호 입어규모를 현실에 맞게 등량등척을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UN과 중국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내 입어 금지를 보다 강력히 건의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 시 북한수역 입어 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초기단계에는 민간 협의를 통해 입어 척수를 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어업권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사진제공=강석호 의원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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