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청탁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다”며 “이 사건에선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을 못했다”고 무죄 배경을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0여명을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자신의 고교 동창을 지명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권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고 기자들에게 “그야말로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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