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 2G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011 번호’ 고객과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SK텔레콤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지난 7월 변경한 2G 서비스 이용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내달 중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의 약관이 불공정한지, 시정 권고를 내릴 것인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가 시정을 권고한다면 SK텔레콤은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시 SK텔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등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지난 2월21일 SK텔레콤은 올해 말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변경했다. 약관은 3개월 내 2G 서비스 사용량이 없다면 이용을 정지하고, 이용 정지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이용 약관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12월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 측은 2G 서비스 종료의 권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다며 공정위가 내리는 결정으로 2G 서비스 종료 여부가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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