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진행… ‘항공빅딜’ 필요성 강조

▲ 산업은행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해 구조조정 3대 원칙을 지키며 양대 국적항공사 통합 반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항공 빅딜과 관련해 한진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산업은행이 항공빅딜 관련 구조조정 3대원칙을 발표했다. 국책은행인 산은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해 구조조정 3대 원칙을 지키며 양대 국적항공사 통합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조조정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산은은 “조원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전부를 투자 합의 위반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며 “통합추진·경영성과 미흡시 경영일선에서 퇴진하기로 하는 등 항공산업 개편작업에 책임있는 역할 원칙이 지켜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간 인수합병은 대주주가 아닌 인수회사가 자금을 조달해 진행하는 것으로 구조조정 기업이 아닌 정상기업 한진칼 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사재출연을 강요하는 것은 어렵다”며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계열주의 경영성과 미흡시 담보주식 처분, 퇴진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긴급한 유동성이 필요한 기업이지만, 정상기업임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구조조정 기업에 적용하는 정상화 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산은은 설명했다.

산은은 “대한항공은 이미 올해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차입해 송현동 부지, 기내식·기내판매 사업 매각 등 특별약정에 따른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등 정상기업으로서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진칼·대한항공의 경영진은 올해 4월부터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삭감 중이다. 계열주는 한진칼·대한항공으로부터 임금 50%를 삭감 중이다. 양대 국적항공사 직원들도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 위기 극복을 위해 광범위한 유·무급 휴업·휴직을 감내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월 9800여명이 유급휴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월 2600여명이 유급휴업했으며 월 5600여명이 무급휴직을 하고 있다.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현재 재무상황을 감안했을 때 양대 항공사의 통합 추진이 불가피한 일임을 재차 강조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3분기말 기준 부채비율 각 737%, 2432%에 달한다. 양사의 2021년 부족자금이 4조8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나,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한 통합시너지를 바탕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시장으로부터 2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산은은 “양사 통합시너지로 인한 장래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자본시장의 기대가 있기에 조기에 유상증자 추진이 가능하다”며 “현재의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한항공 단독으로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항공사는 인천공항 Slot(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항공사와의 JV(조인트벤처) 강화, 해외 환승수요 유치 등을 통한 외형 성장, 규모의 경제 효과 실현이 가능하다”며 “노선 운영 합리화, 정비 자재 공동구매, 아시아나항공 외주정비비 내재화, 지상조업사 업무 공유에 따른 조업비 절감 등 통합에 따른 다양한 시너지 창출을 통해 수익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 통합으로 윈윈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마지막으로 “이번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통합 국적항공사와 국내 항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날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서 KCGI 측 대리인은 양대 항공사의 통합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 신주 발행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우리 회사법이 정한 기본룰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진칼 측 대리인은 “대한항공은 2016년 1조원이 넘던 영업이익이 지난해 2864억으로 감소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치명타를 받게 돼 정부와 국책은행의 지속적 추가 지원 없이 생존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거래는 산업은행이 제안했고, 저희가 어려운 고민 끝에 회사 자체 존립에 필요하다고 경영상 판단하고 실행한 것”이라며 “적법하고 정당한 거래로 국가를 위해 서도 필요한 거래”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과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늦어도 한진칼의 유상증자 납입기일인 내달 2일 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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