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대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공청회를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으로, 2018년 12월 기준 331개의 표준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14,349명, 장애인 7,961명, 중증장애인 6,012명이 일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진하고, 직접 고용이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지만, 일반 표준사업장이 119개소 증가(134→253개)하는 동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43개소 증가(35→78개)에 그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공청회를 통해 비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비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수 합산은 모회사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하도록 하며, 신규 고용인원에 한정하도록 해 대기업의 직접고용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송인국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백영은 연구위원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방안-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또 지정토론자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영애 교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수석위원과 장애인고용공단 김대환 기업서비스국장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하는 김학용 위원장은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2008년 도입이후 속도감 있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의 완화 및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게도 좋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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