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인 과잉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법무부에 개선 의견을 제출했다.

올해 5월 개정돼 8일부터 시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 오너 등 임원이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경우 회사에 계속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배임 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유죄가 확정된 기업인은 범죄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 관련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이 제한돼 있었다.

새 시행령은 특경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 재산 국외 도피 액수가 5억원이 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3천만원 이상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을 해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취업제한 범위는 기존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확대됐다. 이제는 다니던 회사에도 일정 기간 복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현재 재판을 받는 기업 임원들은 개정 시행령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 부칙에서 대상을 ‘시행 이후에 범한 경제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경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제한 기업체 범위가 확대되면서 형 집행 등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까지 제한된다”며 “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적용대상이 되는 상법상 이사·대표이사 등에 대한 재직기업 취업제한은 사실상 형벌인 ‘임원의 자격 정지형’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형집행 등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 기업 복귀까지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일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경총은 “특경법 적용 기준이 되는 범죄 이득액 기준(5억원·50억원 이상)이 30여년간 전혀 조정되지 않아 거액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달라진 경제 규모를 고려해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죄 이득액 기준은 1983년 특경법 제정 당시 1억원으로 설정됐고, 1990년 5억원(징역 3년 이상)으로 조정된 후 지금까지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무기징역이 가능한 구간(이득액 50억원 이상) 기준은 1984년 이후 35년간 조정되지 않았다.

경총은 “업무상 배임은 경제규모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 기업인에 대한 가중처벌과 취업제한이 과도하게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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